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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3. 3. 2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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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370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공무원(학예분야)을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322

 

서울특별시용산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근무지 담당직무 내용
박물관 분야
(학예사)
시간선택제임기제 2 채용일로
부터 2
용산구청
문화진흥과
용산역사
박물관
용산역사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ㆍ전시·기획, 콘텐츠 개발 및 운영
ㆍ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자료(유물) 수집, 조사·연구, 관리 등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에 따라 5년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2. 응시자격 요건

. 공통 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으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함)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3조에 의한 준학예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연령·성별·거주지 제한 없음 (, 공고일 기준일 전 1년 이내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사실이 없어야 함)

. 자격 요건(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예정일)

다음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자 격 요 건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2.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 응시 결격 사유(지방공무원법 제31) >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근무 조건 및 보수

. 근무 조건

근무시간 : 주당 35시간 근무(17시간) 원칙

근무장소 : 용산구청 문화진흥과 용산역사박물관

복무사항 : 서울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규정에 따름

식사시간(1시간)은 근무시간에서 제외되며, 근무상황에 따라 시간외 (조기출근, 야간근무 등) 및 주말·휴일 근무 가능

. 보수 수준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직급 상한액 하한액 보수예상액
시간선택제임기제 56,827천원 40,537천원 35,469천원
(40,537 x 7/8시간)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 보수월액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4. 시험 일정 및 방법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발표
일시 장소
2023. 4. 7.() 2023. 4. 11.() 용산역사박물관 2
교육실
2023. 4. 12.()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 시험 방법

1차 시험(서류전형) : 자격요건 적격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채용 자격기준에 적합할 경우 합격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 종합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및 용산구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5. 응시원서 접수 및 방법

. 접수기간 : 2023. 4. 3.() ~ 4. 5.() [3일간 09:00~18:00까지]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435-29 용산역사박물관 2층 사무실

. 접수방법 : 방문 접수(대리접수 가능)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제출양식은 용산구 홈페이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용산구 수입증지를 구매(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 8번창구) 후 접수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 (별지1호 서식)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반명함판 사진 2(3.5×4.5) 응시원서에 부착

응시수수료 : 응시원서에 용산구 수입증지(5,000) 인증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이력서 1(별지2호 서식)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 등록증, 법인등기부 등본,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전체 나오도록 발급) 등 자료 제출(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자기소개서 1(별지3호 서식)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별지4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별지5호 서식)

. 주민등록초본 각 1(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원본), 학위증서 사본 1(원본 지참)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재직)증명서 1.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1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 시에만 인정

해당기관(회사)의 관인(법인 인장)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함.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 업무 등을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첨부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기재함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는 경력확인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학예사 자격증 등 해당 분야 자격증 사본 1(원본지참)

. 기타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증빙서 미 제출된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 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첨부하시고, 외국어로 기재 된 증빙자료(졸업증명서, 경력증명서 등)는 한글 번역 및 공증을 필한 후 제출하시기 바람.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7. 기타(유의) 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류 반환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며(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음),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 됩니다.

신청서류 반환 안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 청구 시 14일 이내 채용서류를 반환 조치할 수 있으며,(다만, 천재지번이나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된 경엔 그러하지 아니함)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 반환 청구기간(채용 확정일로부터 60)을 경과한 경우, 최종(예비) 합격자 및 반환 청구자를 제외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보관 후 파기 예정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셔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응시자가 분야별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 (응시자가 없을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 합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별도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동 채용 관련 일체의 공지사항은 용산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별도의 개별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으니, 응시자께서는 공고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어도 채용결격사유, 공무원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의한 불합격 판정을 받을 경우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용산역사박물관 (2199-72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산역사박물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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