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이상자궁출혈’ 백신접종 후 의심질환 추가…최대 5000만원 지원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을 확대합니다. ◆ 의심 질환 지원 변경 사항 - 관련성 의심 질환 지원 대상으로 추가 - 이상 자궁출혈 (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 * 8월 11일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가 발표한 연구결과에 근거, 8월 16일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 결정 ◆ 신청 안내 - 대상자는 피해 보상 신청 후 심의 결과에 따라 의료비(최대 5천만 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기존 피해 보상 신청자는 대상자 확정 후 개별 안내 예정 - 이상자궁출혈(빈발월경, 과다출혈월경 등)에 대한 진료비 내역 등을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보상 신청 → 지원 대상 여부 심의 - 이상반응 신고 후, 피접종자(또는 보호자)가 의무 기록 등 개인 ..
질병관리청
2022. 8. 26.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