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 공고 2022-1097호
「2022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실업자 및 저소득층 일자리 제공과 지역주민 생계안정을 위해 해운대구「2022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8. 25.
해운대구청장
1. 신청기간 : 2022. 8. 25.(목) ~ 8. 31.(수), 9:00 ~ 18:00(토,일요일 제외)
2. 신청접수 :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분증 지참)
3. 사업기간 : 2022. 10. 6.(목) ~ 12. 23.(금)
4. 모집인원 : 28명 정도
※ 기관사정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모집인원 변동 가능
5. 사업분야 : 정보화 추진, 서비스지원, 환경정비, 기타 지역현안업무
※ 세부사업 추후 확정
6. 근무여건 : 1일 6 또는 8시간, 주5일(사업장 특성 따라 주말근무 가능), 4대보험 가입, 시급 9,160원, 간식비 1일 5,000원, 주(연)차 수당 별도지급 등
※ 기초생계급여수급자는 급여수령 시 수급자격 변동될 수 있음
7. 참여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18세이상~만65세미만(1957.10.7.~2004.10.6.) 근로능력이 있는 해운대구민으로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70%이하, 재산 4억원 이하인 가구 구성원
|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70% 범위 》
|
|
||||||||||||||||||
|
(단위 : 원)
|
|||||||||||||||||||
구 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기준 중위소득(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70%
(*1인 가구 120%)
|
2,333,774
|
2,282,059
|
2,936,290
|
3,584,756
|
4,217,160
|
4,834,902
|
||||||||||||||
보험료
|
81,565
|
79,758
|
102,623
|
125,287
|
147,390
|
168,980
|
※ 단, 청년분야(만39세 이하 미취업자)는 소득 및 재산 기준 제한 없으나 신청자가 많을 시 생활여건이 어려운 자를 우선 선발
|
< 참여 대상에 제외되는 자 >
|
|
|
|
|
①1세대 2인 이상
(청년미취업자는 1세대 2인 가능)
② 접수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하였거나, 중도 포기한 자
③ 연속하여 공공근로 3단계 사업에 참여한 자
④ 접수 시작일 이후 재정지원 전일제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 포기한 자
⑤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배우자 및 자녀
⑥ 사업참여 도중에라도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0% 초과 또는 재산이 4억원 이상으로 확인된 자
⑦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⑧ 사업참여 후 실업급여 수급 뒤, 취업지원프로그램*을 거치지 않은 자 : 최근 수급일 기준 90일간 사업 참여 제한
* 구·군 또는 고용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취업지원 프로그램
- 공공근로사업 접수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자 및 그 배우자는 참여 배제
⑨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 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8. 신청서류
- (필수) 사업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구직등록확인증(워크넷 또는 일자리센터·고용센터 방문 구직등록 후 발급) 또는 구직신청서(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선택) 가점대상 증빙서류 및 기타 자격(운전면허·전산자격 등) 증명서류
가점대상
|
증빙서류
|
장애인 혹은 장애인 가족(동일세대)
|
장애인복지카드
|
한부모가정
|
한부모가정 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
기타 취약계층
|
해당 증빙서류
|
※ 증빙서류 미비 시 가점반영 불가
9. 합격자 발표 : 2022. 9. 30.(금) 예정
※ 사업부서에서 선발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
(미선발자 별도 통보 없음)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기재
10.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됨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 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함
- 문 의 처 : 해운대구 일자리경제과(☎749-2904)
[서울특별시 금천구] 코로나19대응 기간제근로자(역학조사관 등) 채용 공고 (0) | 2022.08.28 |
---|---|
[부산광역시 북구] 2022년 부산사회조사 조사요원 채용 공고 (0) | 2022.08.26 |
[이천시] 이천시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2.08.26 |
[전주시] 2022년 4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0) | 2022.08.26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간호사 및 행정요원)채용 공고 (0) | 2022.08.26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