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2023 – 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보건소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3. 3.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분야(자격) | 인 원 | 담 당 업 무 |
기간제근로자 (운동관리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
1명 | ◦ 신체활동 관련 미션부여 및 건강정보제공 ◦ 미션 실행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 APP과 건강측정기기 활용 안내 ◦ 민원응대 및 행정업무 지원 ◦ 기타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건강증진 업무 |
기간제근로자 (영양사) |
1명 | ◦ 영양 관련 미션부여 및 건강정보제공 ◦ 미션 실행 모니터링 및 실적관리 ◦ APP과 건강측정기기 활용 안내 ◦ 민원응대 및 행정업무 지원 ◦ 기타 보건소장이 지정하는 건강증진 업무 |
2. 응시 자격요건
가. 필수사항
- 연령, 성별, 지역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병역에 대한 결격사유 없는자
- 채용분야 해당 면허 또는 자격 취득자
건강운동관리사,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
나. 우대사항
-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근무경력자
- 한글, 엑셀 등 컴퓨터 활용 자격증 소지자
- 의료 및 보건기관 근무 유경험자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3. 근무조건 및 보수내용
가. 근무기간 : ’23. 5. 1. ~ 2023. 12. 31.(8개월)
※ 예산 범위 내 계약기간 연장 가능
나. 근무시간 : 주5일(09:00~18:00), 일 8시간(주 40시간)
다. 보수수준
- 기본급(월급) : 2,400,000원(세전, 주휴수당 포함, 4대보험 기관부담금 미포함)
※ 4대보험 의무가입 및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내 출장비 지급가능(최대 10만원/월)
라. 근무장소 : 구로보건소(7층 방문보건실)
마. 그 외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따름
4. 채용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1) 접수기간 : ‘23. 3. 31.(금) ~ 4. 14.(금) 평일 9:00~18:00
※ 주말, 공휴일 및 평일 점심시간(12:00~13:00) 접수일 제외
2) 접수방법 : 이메일(answjd82@guro.go.kr) 또는 직접 방문 접수
※ 전자우편 서류접수 시 접수증 메일교부
3) 접 수 처 : 구로구보건소 7층 방문보건실(곽문정 주무관, ☎ 02-860-3283)
나. 채용방법
1) 1차 시험(서류심사): 응시자의 자격 등 제출서류 등 기준 적합 여부 심사
- 합격자 발표 : ‘23. 4. 17.(월), 개별유선 통보 및 구로구 홈페이지
2) 2차 시험(면접시험): 1차 시험 합격자 대상 면접실시
- 일 시 : ‘23. 4. 19.(수) 15:00 예정
- 장 소 : 구로구 보건소 9층 강당 ※ 일정 추후 공지
- 준비물 : 접수증, 신분증
3) 최종합격자 발표: ‘23. 4. 20.(목) 예정
- 개별유선 통보 및 구로구 홈페이지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활용동의서(채용공고문 별첨 소정양식) 각 1부.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채용공고문 별첨 소정양식) 각 1부.
다. 응지자격에 따른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
라. 구직등록확인증(舊 구직등록필증) 1부.
1) 서울일자리포털(https://job.seoul.go.kr) 온라인 구직신청 후 발급 가능
2) 구직신청서 작성 후 구로구청 구로구일자리센터(본관 1층) 발급 가능
마.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해당자)1부.
바. 컴퓨터 관련 자격증 등 사본(해당자) 1부.
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 1부.
6. 기타사항
가. 서류증명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고,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되면 채용계약을 취소함
나.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3개월 이내에 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공고 없이 차 순위자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마.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구로구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게시함
바. 「지방공무원법」제31조 규정을 준용하여 결격사유 조회 시 아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
•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 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을 취소함
사. 채용서류 반환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는 채용서류를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다만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하였으면 반환하지 않음
2)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까지
3) 반환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첨부의 붙임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음(answjd82@guro.go.kr)
4)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아. 문의사항 구로구보건소 건강증진과(방문보건팀) 곽문정 주무관(☎ 02-860-3283)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모르는 경우 채용공고명)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
구로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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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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