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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안)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3. 4.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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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공고 제2023-

 

서울특별시 용산구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라급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3.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 예정인원 : 1

임용분야 임용등급 임용인원 근무기간 근무예정부서 담당예정 직무
정신건강사업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라급
1 임용일부터 2023.12.31.
(주당35시간)
용산구
정신건강
복지센터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
·정신건강 일반상담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위기대응 등

근무기간은 사업의 계속 추진 필요 시 근무자의 근무실적이 우수할 경우 법령에 따라 연장 가능

채용자격 :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정신건강관련 업무 경력자 및 자격증 소지자 우대

근무형태 : 5일 근무 (17시간, 35시간 근무), 필요 시 시간외 근무 가능

 

2.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25조의 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 「지방공무원 임용령17(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한 임용의 조건), 21조의3 (임기제 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21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700)

 

3. 응시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요건

지방공무원법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2항의 취업제한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기산한다.
1.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일
2. 300만원 이상 벌금형의 선고(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3. 자격정지 또는 자격상실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4.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날 또는 사면, 형 집행의 면제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중 빠른 날
5. 금고형 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경우: 그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
6. 사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사면 등으로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지역·연령·성별 : 제한 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기준일: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구분 응시 자격 요건
정신건강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중 아래에서 한 가지 이상 충족하는 자
- 정신건강 전문요원 자격 소지자
- 정신건강 업무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보수수준

신규임용 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함

 

[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지방공무원 보수규정34조 관련)]

(단위: 천원)

구분 상한액 하한액
8(상당)-라급 56,827(49,724) 40,537(35,470)

위 금액은 주당 40시간 기준으로 주당 근무시간(35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연봉 외 급여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임기제 공무원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에 의거 본인이 희망할 경우,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 할 수 있으며, 동 기간이 지났을 경우에는 가입 할 수 없음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원서접수

접수기간 : 2023. 4. 17.() ~ 2023. 4. 20.() (4일간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자까지의 우편 소인에 한해 유효함)

접수장소 : 용산구청 4층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소재지 :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우편접수 후 반드시 채용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서류 분실 방지 목적)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발표 전까지 유선/핸드폰 문자 등으로 통보 예정 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시험일정

내용 일정 장소
시험공고 ‘23.04.03.()~04.14.()
응시원서 접수 ‘23.04.17.()~04.20.() 방문·우편접수(용산구청 4층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서류전형 ‘23.04.21.()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3.04.24.()
면접시험 ‘23.04.27.() 15:00 용산구청 지하2층 소회의실
면접시험 합격자발표 ‘23.04.28.()
최종합격자발표 인사위 일정에 따라 확정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시험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공고문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확인 바람

1차 시험(서류전형)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 전형 합격자 결정 가능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제 4)

전형결과 당해 채용등급에 적임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대 상 : 1차 서류심사 합격자

심사방법 : 개별 면접(필요 시 집단면접 병행)

심사기준 : 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 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등을 심사함

평정방법

-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제44조제3항의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로 평정 하였거나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로 평정하였을 때에 는 불합격으로 함

- 합격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 예비 합격자 선발

- 서류심사 합격자라도 적임자가 없는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시 홈페이지 공고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된 후 퇴직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사람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 성적 우수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6. 응시원서 접수 시 지참 및 구비서류

제출서류

응시원서 1

이력서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 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로 대체가능

자기소개서 1

직무수행계획서 1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구직필증 : 용산구종합행정타운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에서 발급

최종학력증명서 1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각 1

- 경력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의 원본 제출시에만 인정

- 해당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

- 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 기재

관련 면허증 사본 1

수수료

-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 5,000원 상당, 영수증 또는 매출전표

- 용산구종합행정타운 2층 민원여권과에서 인증기 날인 후 제출

-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거나, 한부모 가족지원법에 따른가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 면제 가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제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사본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 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 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정신건강팀 담당(김희붐, 02-2199-8144)

 

 

 

 

응시자 제출서류 총괄표

인적사항

성 명 임용직급 응시직무분야 직무분야별 자격요건

시간선택제임기제 라급 정신건강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

직무분야별 자격요건은 응시자 본인이 해당하는 각호를 적습니다.

 

 

제출서류 목록

구분 목 록 제출대상자 작성여부





1. 응시원서 모든 응시자
2. 이력서 모든 응시자
3. 자기소개서 모든 응시자
4. 직무수행 계획서 모든 응시자
5.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모든 응시자
6.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모든 응시자
7.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분) 1 모든 응시자
8. 구직필증 [용산구청 5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모든 응시자



9.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사본 제출 가능 (, 최종합격 시 대조 확인용 원본 제출 필요)
모든 응시자
10.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 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첨부 9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 추가 제출
해당자
11. 응시자격 및 우대요건 관련 자격증 해당자

작성제출한 항목은 작성 여부 란에 표시하시면 됩니다.

모든 작성 자료는 응시 직무분야와 관련되는 내용만 기재하시기 바라며, 증빙서류 미제출시 인정되지 않습니다.

클립, 더블클립 등으로 묶어서 제출(스테이플러 사용금지)

안내된 작성요령을 준수하지 않거나 작성한 내용의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불합격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응 시 원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3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용산구 정신건강사업)
(한자)
주민등록
번 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 화
(휴대전화)


응시표(서울특별시 용산구 정신건강사업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라급
(용산구 정신건강사업)
성 명 (한글) (한자)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 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응 시 원 서 작 성 요 령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임기제지방행정주사 등)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ㆍ생년월일ㆍ전자우편ㆍ(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서울특별시 용산구 수입증지는 용산구청 2층 민원여권과(8번 창구)에서 구입하여 부착

 

 

 

 

 

 

 

 

 

<< 주 의 사 항 >>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면접당일은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유효한 여권, 운전 면허증 중의 하나)를 지참하고 면접 시작 30분전까지 면접시험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이 력 서

. 공통사항
응시번호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 명
. 응시자격
자격증 자격(면허)증명 자격증 취득(예정) 자격검정기관



경력 근무기관
(부서명)
근무기간(근무월수) 직위 직무
○○보건소
(○○)
20xx.xx.xx.~20xx.xx.(O개월) 과장 ○○업무








학위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 학위종류
○○ 20○○. ○○. ○○. 학사



. 주요업무 실적
근무처(부서) 주요 업무 실적
○○보건소
(○○)
-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이력서 작성요령

이력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통사항: 응시번호를 제외하고 공고문 참조 응시분야, 응시직급, 성명 기재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 응시자격

자격증 :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 자격검증기관을 기재

경력사항 : 응시자격요건과 관련된 경력 모두 기재 (최근 경력부터 기재)

경력사항은 반드시 경력(재직)증명서에 의거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

근무기간은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상의 기관명··팀 단위까지 기재

근무월수는 근무기간별 경력을 월단위로 합산하여 기재 (15일 이상 근무시 1월로 계산)

예시) 121515개월

다만,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 근무경력은 다음 각호에 따라 근무경력으로 기재

. 시간제 근무(40시간 미만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로 기재

예시) 시간제로 4년간 주 20시간 근무시 2년 기입

. 프리랜서, 자원봉사, 시민단체 활동 등 담당 예정직무와 연관성 여부 및 근무

기간과 근무시간이 제출 자료만으로 불분명한 경우

- 서류전형 시 직무 연관성 여부 및 근무경력 인정범위 등을 결정하므로 관련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출하여야 함(추후 발급기관에 사실여부 확인 예정

학위 : 전공분야, 학위취득(예정), 학위종류를 기재

관련분야 학위 증빙을 위한 학위증명서 또는 동일계통학과증명서(공고문 상 관련학 과와 명칭이 다른 경우) 제출

증빙서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경력은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되므로, 본인이 발급 부서에 본인의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응시자격요건에 명시된 경력 인정범위 해당업무를 반드시 기재)등을 기재한 경력(재직)증명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함
경력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상에 해당분야 응시자격요건 경력인정범위의 직무내용 기재가 안될 경우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추가 제출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경력(재직)증명서는 발행기관 직인 및 발급담당자 날인과 연락처가 기재되어야 함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증빙이 불분명하고 모호할 경우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주요업무실적

응시자격과 관련된 경력에서 응시자 본인의 실적을 대표할 수 있는 실적을 근무 기관 ()별 각각 200자 이내의 분량으로 간략, 명료하게 작성

 

 

 

자 기 소 개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 .


작성자 ○ ○ ○(서명)

작성요령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직장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근무·연구활동 및 업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A4용지 2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유의사항)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3. . .


작성자 ○ ○ ○(서명)

작성요령

굴림 12p, 줄간격 160%로 작성

시험공고에 명시된 담당예정업무와 연계하여 작성

작성순서는 겉표지(작성자 성명 기재), 목차, 본문 순서로 기술

A4용지 5매 이내로 하고,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작성

보고서 매 장마다 쪽 번호 부여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 용산구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본인확인 및 심사자료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학력, 경력자격사항
- 고유식별정보 : 생년월일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된 개인정보는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채용절차 종료 시까지 보유·이용되며, 채용절차 종료 후에는 민원처리, 분쟁해결 및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 서만 보유·이용됩니다.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시행하는 지방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서울특별시 용산구에서 실시하는 학위,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 자료의 진위 여부 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성 명 :
생년월일 :
서 명 :

 

 

 

 

 

 

서울특별시 용산구 인사위원회위원장 귀하

 

채용공고문(안).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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