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안심도봉 생활안전민원서비스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4월 11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분 야 | 채용인원 | 업 무 내 용 | 비 고 |
생활안전 민원분야 |
2명 | ◦ 생활안전민원 처리 -전기설비: 전구,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 전자기기: 가전, 통신제품 점검 및 소수리 - 소규모 집수리: 수도꼭지 교체, 못 박기, 문짝·문고리 보수 등 - 기타: 일산화탄소 감지기·화재감지기· 가스차단기 등 설치 |
현장 활동 위주의 업무 수행 |
2. 근무조건 및 보수
❍ 신 분 : 근로기준법 적용 기간제 근로자(공무원 신분이 아님)
❍ 근무기간 : 2023. 5. 3. ~ 2024. 3. 31.
❍ 근무장소 : 도봉구시설관리공단 지하1층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 사무실
❍ 보 수
- 시급 11,157원 (4대보험 본인부담금 포함)
※ 2024년 1월부터 생활임금조례 고시결정에 따라 시급 변동 가능
-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가입
- 주휴, 월차수당 지급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09:00~18:00)
※단, 공무수행 상 필요시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음. 휴일근무수당 지급
3. 신청자격 및 모집 우대조건
❍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 사유가 없는 사람
❍ 운전면허 1종 소지자
❍ 우대조건
- 채용분야 관련 자격증 소지자(예: 전기기능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 채용분야 관련 사업 경력자
- 주민등록상 도봉구 관내 거주자
※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 등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응시원서 접수 및 채용방법
❍ 접수개요
- 접수기간 : 2023. 4. 17.(월) ~ 4. 21.(금)
- 접 수 처 : 도봉구청 9층 재난안전과
- 접수방법 : 방문·우편·이메일 접수
※ 담당자 이메일: pjun821@dobong.go.kr
❍ 채용일정
서류 전형 합격자발표 |
면 접 시 험 | 최종합격자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3. 4. 26.(수) | 2023. 4. 28.(금) 14:00 | 은행나무방 (구청 지하1층) |
2023. 5. 1.(월) |
❍ 1차 서류전형 : 2023. 4. 24.(월) ~ 4. 25.(화)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 적합여부를 서류심사평가표에 따라 심사 실시
- 채용인원 3배수 이내로 1차 합격자 결정
- 결과통보 : 2023. 4. 26.(수) 구 홈페이지 게시
❍ 2차 면접심사 : 2023. 4. 28.(금) 14:00(예정) ※ 시간·장소 등 개별 통보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을 통해 적합성, 발전가능성,
전문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단, 채용예정인원보다 응시인원이 적거나 같은 경우 및 1차 서류 합격자라 하더라도 면접을 통하여 최종 합격 여부 결정
❍ 합격자 발표 : 2023. 5. 1.(월) 구 홈페이지 게시
❍ 합격 제외자 및 등록자 처리
- 행정안전부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채용결격사유) 해당자
- 합격자가 등록기일 내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채용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합격자에서 제외
- 합격자 중 제외자 또는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자를 채용대상자로 승계
- 사업기간 중 중도포기자 발생시 예비후보자로 추가 채용
※예비후보자 추가 채용 기한 : 최종합격자 발표 후 3개월까지(~2023.7.31.)
❍ 근무시작일 : 2023. 5. 3.(수)
5.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운전면허증(1종) 사본
❍ 채용직무분야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채용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6.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도봉구청 홈페이지(http://www.dobong.go.kr) 공고문의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 제출서류 기재사항 허위, 착오, 누락 등이 발생할 경우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허위로 기재된 경우 채용 취소
❍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5월 1일부터
2023년 5월 16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2091-6356) 또는 이메일(pjun821@dobong.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비용 계좌(국민, 11320-0035-110-04-23)
❍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5월 16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작 1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 계획은 도봉구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합격자 통보 등 변경된 사항은 도봉구 홈페이지 공고 또는 개별 유선 통보합니다.
❍ 기타사항은 도봉구청 재난안전과【☎(02)2091-428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본 모집 사업은 매년 예산에 따라 고용여부 및 규모가 결정되어지는 단절사업으로, 다음연도 근로계약에 대한 보장이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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