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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코로나19 방문접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8. 12.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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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2022–9호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보건행정과)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문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보건행정과에서 2022년 코로나19 방문접종 업무를 수행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년 8월 11일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장

 

1.모집개요

채용분야
인원
근무기간
자격기준
업무내용
코로나19
방문접종
1
‘22. 8. 29. ~ 12. 30.
의사
(보건소 근무자 우대)
◦예진
◦필요 시 응급처치 등
3
간호사
(보건소 근무자 우대)
◦코로나19 방문접종
◦백신접종 준비 및 시행
◦응급처치 지원, 물품관리
◦예방접종 관련 업무 등

※ 채용기간, 업무내용 등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예산범위 내 일부 조정 될 수 있음.

2.응시자격

채용분야
자 격 기 준
코로나19
방문접종
○ 울산광역시 거주자(북구 거주자 우대)
○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채용분야에 해당하는 면허증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한부모 가정 세대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청년실업자 우대
○ 의사
(보건소 근무자 우대)
○ 간호사
(보건소 근무자 우대)

 

3.모집 일정

가. 공고기간 : 2022. 8. 11.(목) ~ 8. 16.(화)

나. 서류 접수 및 심사

◦ 기 간 : 2022. 8. 17.(수) ∼ 2022. 8. 19.(금) 09:00 ~ 18:00

◦ 접 수 처 : 울산 북구보건소 3층 감염병관리팀

◦ 접수방법 : 개별 방문접수

◦ 서류합격자 발표 : 2022. 8. 22.(월)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다. 면 접

1) 일 시 : 2022. 8. 23.(화) 14:00

2) 장 소 : 울산 북구보건소 2층 치매안심센터 쉼터

 

라. 합격자 발표 : 2022. 8. 26.(금)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내부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전화 또는 문자 안내함. 

 

4.응시자 제출서류

가. 이력서 1부 [붙임1]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2]

다.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붙임3]

라. 공정채용 확인서 1부 [붙임4]

마. 노인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붙임5]

바.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부 [붙임6]

사. 면허(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아. 한부모가정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5. 근로조건

가. 근무기간 : 2022. 8. 29. ~ 12. 30.

(※단,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등 변동가능)

나. 근무형태 및 급여

채용분야
근무시간
인 원
기본급
수 당
코로나19
방문접종
주5일(월~금)
8시간/일
1명
350,000원
-전문의수당, 주휴수당 등
-교통비, 급식비 각 5,000원
3명
75,860원
-주휴수당 등
-교통비, 급식비 각 5,000원

※ 수당, 교통비, 급식비 등은 내부규정에 의함

다.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함

라. 선발조건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한 자

 

6. 선발방법

가.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선발기준표에 의함

나. 최종합격자 계약 포기, 임용결격사유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결과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선발

 

7.응시자 유의사항

가. 제출된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 상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연락 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 최종합격 후 합격자의 사정으로 근무를 못하게 될 경우 차점자순으로 합격자를 선정합니다.

라. 문의처 : 울산광역시 북구보건소

(☎ 052-241-8132)

 

 

8.채용서류 반환청구

가. 시행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나. 청구대상 : 불합격자 중 반환 희망자

다. 청구기간 : 최종합격 발표 다음날로부터 90일

라.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붙임7] 작성 후 방문 또는 전자우편, 팩스접수

마. 반환방법 : 서류제출자 본인이 직접 방문수령

※ 청구기간 내 반환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서 채용서류 일체 폐기

 

2022년 코로나19 방문접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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