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금융위원회에 야당 공격 자료 취합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헌법이 보장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로, 이런 부당한 지시가 내려진 것이 금융위뿐인지 추가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30일 한겨레>보도를 보면, 금융위 기획조정관실 기획과는 지난 4일 내부 업무망을 통해 “박광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의 협조 요청이 있었다”며 각 부서에 금융 현안 관련 법안을 취합해달라고 요청하면서 ‘1. 경제·민생 살리기 법안’과 ‘2. 야당의 경제·민생 발목잡기 법안’ 등 두 가지로 분류하라고 요구했다.
‘야당의 경제·민생 발목잡기 법안’을 취합하라는 국민의힘 요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일 서울 서초구에서 청년 600여명을 모아놓고 했다는 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금 국회에서는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무조건 발목 잡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며 야당이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4일 과학기술인대회 연설에서는 우주항공청설치법과 관련해 “야당의 협조가 되지 않아 안타깝다”고 한 데 이어, 5일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는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똑같은 기조의 발언을 이어나갔다. 윤 대통령은 6일 “그래도 희망을 가지라, 내년부터는 근본적인 개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해, 내년 총선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윤 대통령 발언과 국민의힘 금융위 업무 요청을 종합해 보면, 정부와 여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발목 잡기’를 규탄하며, 안정적 국정 운영을 위해 국민의힘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조직을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생긴다. 선거용이 아니라 할지라도 야당 공격 자료를 국가 공무원에게 수집하라는 식의 요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헌법(7조) 위반 소지가 있다. 국정과제 수행에 공무원들이 복무하는 건 직업적 의무이지만,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단죄 과정에서 공무원도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에는 따르지 않거나 항의해야 한다는 관행이 확립된 바 있다. 가뜩이나 검찰과 감사원이 정부·여당의 돌격대가 되어 편파적 수사와 정치적 감사를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중앙부처 공무원까지 정치에 끌어들이려는 행태는 국가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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