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 공고 제2022 - 57호
김포시보건소 재택치료 간호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2년 김포시보건소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김 포 시 보 건 소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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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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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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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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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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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건
행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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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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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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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2022.12.31.
(약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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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치료자 중 독거노인 등 취약
계층 개별 전화상담
■ 재택치료자 건강관리 상담, 병의원 안내
■ 거동불편자 방문 검체채취 업무
■ 그 밖의 코로나19 대응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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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가.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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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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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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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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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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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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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6.
~ 2022.12.31.
(약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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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일,
1일 8시간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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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 1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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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가입,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별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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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포시 코로나19 발생상황에 따라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 가능
나. 복무사항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김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따름
3. 응시자격
가. 해당분야에 자격 요건을 갖춘 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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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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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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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우대사항: 주말 및 공휴일 근무가능자, 운전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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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김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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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채용일정 및 방법
가.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실시
1) 서류전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2. 9. 13.(화) ∼ 9. 20.(화) (7일간)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접수장소 : 김포시보건소 별관4층 보건교육실(재택치료TF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대리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2. 9. 21.(수) 개별통보
2) 면접시험
- 대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일시 : 2022. 9. 22.(목) 15:00 예정
- 장소 : 김포시보건소 별관 4층 제2교육실
※ 면접 일정 및 장소 변경가능 (개별 연락)
나. 최종합격자 발표
- 일시 : 2022. 9. 23.(금)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 사유 발생 시 면접시험 차순위자 선발
6. 제출서류
가. 응시자가 모두 제출할 서류
1)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3) 공정 채용 확인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4)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5) 주민등록등본 1부 (합격자 추후 제출)
6) 건강진단서 1부 (합격자 추후 제출)
나.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해당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1부 (원본 지참)
2)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1부
3) 운전면허증 사본 1부
7. 기타사항
가. 심사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증빙서 미제출,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 당사자 이외 타인의 서류심사및면접심사 결과는 열람할 수 없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마.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30일 이내에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별지 제4호 서식>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채용부서로 제출하면 채용서류를 반환해 드립니다.(단,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채용부서는 응시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해 상기 반환 청구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하거나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채용계획 및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정규직 전황 예외 대상이며,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응시인원이 없거나 면접 결과 합격자가 없는 경우 해당 분야는 재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 재택치료TF팀 (☎031-5186-406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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