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공무직 채용시험 공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에서 근무할 공무직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2022 년 11 월 21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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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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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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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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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근로자
(통합사례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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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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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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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난도 통합사례관리
∘ 동통합사례관리모니터링 및 지원,
역량강화(교육)지원
∘ 보건복지부 129 이관콜 업무
∘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업무
∘ 그 밖에 통합사례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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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거주지 제한 없음)
나.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사람
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10조(채용결격사유) 및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에 해당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적용기준일 : 당해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10조 (채용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
1.「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이 규정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공무직 단체협약 제19조(정년) 조합원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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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2(통합사례관리사 자격·업무 등)에 따라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2)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근무 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3) 정신건강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4)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후 사회복지분야 또는 보건분야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3.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나. 이력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다. 자기소개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라.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마.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및 서약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바. 해당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1부
사. 해당분야 경력 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3개월이내 발행한 원본에 한해 인정
- 경력별 근무기간, 담당업무, 발급담당자 성명과 연락처 명기 및 해당기관 관인 날인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근로계약서 등 담당업무 및 담당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
아. 주민등록초본 1부(공고일 이후 발행분, 병역사항포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자. 채용신체검사서 1부(최종합격자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의 경우 1차 서류접수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발급에 시일이 소요되는 경우 면접시험 당일 제출분까지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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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일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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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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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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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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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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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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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1. ~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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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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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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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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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1. 28. ~ 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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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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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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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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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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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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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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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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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시험(면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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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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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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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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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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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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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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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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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격사유 조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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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9. ~ 1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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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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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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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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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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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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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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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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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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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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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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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11. 28.(월) ~ 12. 2.(금) <5일간>
- 접 수 처: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기타 서류 등 제출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6. 임금 등 근무조건
가. 근무시간: 주40시간, 1일 8시간
나. 보수조건: 2,823,000원
(2023년 기준, 기본급, 4대보험, 시간외수당, 출장여비, 퇴직급여충당금 포함)
※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기능장려수당, 정근수당, 급식비 등 기타수당 별도
다. 채용해지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
-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 서울특별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된 때
-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때
7. 기타(유의)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마.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
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합격이 취소되거나 합격자가 임용을 포기할 경우 등 결원발생에 대비하여 임용예정자의 1/5배수를 예비 합격자로 선발합니다.
사.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대문구청 복지정책과 복지지원팀 담당(김도연 주무관 ☎ 2127-4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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