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관련 안내
1.「노인복지법 시행령」개정 [대통령령32925호, 2022.9.27. 일부개정]에 의거, 2023.1.1.부터 신규 자격증 발급 업무가 합격자가 수료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서 국시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2. 더불어, 2021년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된『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시험방법 변경사항 공고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공고 제2021-9호(2021.1.25.)]』에 의거하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이 2023년부터 컴퓨터시험(CBT)으로 시행됩니다.
3. 이에, 우리원에서는 2023년부터 변경되는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의 성공적 안착을 위하여 교육기관 실무자 등을 대상으로 「’23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제도 변경 설명회」및 전국 9개 국시원 시험센터에서「교육기관 실무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4. 이와 관련하여, 설명회 진행 중 수렴된 다빈도 질의에 대한 답변과 교육기관의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접수 및 자격증발급 신청을 위한 매뉴얼을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국시원 고객상담센터 1544-4244
[붙임1](요양보호사 교육기관용)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단체접수 매뉴얼
[붙임2](요양보호사 교육기관용)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자격증 단체신청 및 발급 매뉴얼
[붙임3](요양보호사 교육기관용)
‘2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관련 Q&A
[붙임4](단체)
응시원서 접수 및 자격증 발급 신청용 엑셀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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