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 2023-56호
코로나19 대책본부 기간제근로자 긴급채용 공고
코로나19 대책본부 운영을 위한 구로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를 공개모집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1. 10.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 코로나19 대책본부 기간제근로자(역학조사요원): 3명
2. 응시 자격 기준
○ 공통기준: 공고일 현재 만20세 이상인 자로 지역, 성별 제한 없음
3. 담당업무
○ 역학조사요원: 중국인 확진자 등에 대한 역학 조사 (중국어 통역) 등
4.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 확진자 발생추이에 따라 계약기간 연장(한달 단위) 및 근무시간 조정 가능
5. 보수수준 및 지급방식
〇 월급 2,331,810원으로 지급
(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〇 4대 보험 가입 : 기관부담금은 예산에서, 개인부담금은 급여에서 공제
〇 지급방법 : 근무상황부에 의거 익월 10일까지 근로자 통장계좌 이체
6.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 서류제출 시 30분 이내 상시면접 시행 (상황에 따라 그룹면접 시행)
7.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8. 기타사항
○ 서류 입증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고,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경우에는 채용계약 또는 임용을 취소함.
○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 될 경우에는채용계약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확정된 채용대상자제외)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하며, 다만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함.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결격사유 및 결원 발생 등의 사정으로결원을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한다.
○ 기타문의 : 구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 860-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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