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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서울특별시 구로구] 국가결핵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3. 1. 12.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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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3-65호

기간제근로자(국가결핵관리사업) 모집 공고

국가결핵관리사업을 위한 구로구보건소 기간제 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오니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1. 1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 기간제 근로자(국가결핵관리사업) 2명 

2. 응시 자격 기준 등 

○ 공통기준 :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으로 지역, 성별 제한없음

○ 계약기간 : 2023.02.01. ~ 2023.12.31.(11개월간) 

○ 자격기준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보건관련 전공자,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 보건소 및 병원의 유사근무 경험자 우대 

- 운전 가능자 우대 

3. 근 무 장 소 

○ 구로구 보건소 결핵실 근무 

4. 채용분야별 근무내용

※ 근무조건은 공무원에 준하며, 4대 보험 가입

5. 추진일정

6. 채용자 통보 : 2023.01.30.(월)

❋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코로나19 검사후 “양성” 판정시 합격(근로계약체결)은 취소됨을 알려드립니다.

7. 제 출 서 류 

○ 응시원서 1부 

○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각 1부 

○ 기타 자격을 증명할 수 

8. 기 타 사 항 

○ 서류 입증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고, 추후 허위사실이 발견될경우에는 채용계약 또는 임용을 취소함. 

○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8 경우에는채용계약 또는 임용을 취소함.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날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확정된 채용대상자제외)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하며, 다만천재지변이나 그밖에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채용서류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함.

○ 응시서류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함.

○ 지원자 중 적격자가 없을 때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기타문의 : 구로구보건소 질병관리과(☎ 860-3276)

2023년 기간제 근로자 모집 공고안(구로보건소).pdf
0.25MB
제출서류 서식.hwp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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