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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3. 1. 13.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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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공고 제 2023 - 77호

 

2023년 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간제근로자 채용 모집공고

 

남양주풍양보건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월 10일

남양주풍양보건소장

1
채용계획

○ 선발직종 및 인원 : 기간제근로자 1명(간호사)

○ 근무내용 및 조건

가. 근로기간 : 2023. 2. 1. ~ 2023. 12. 31. (09:00~18:00)

-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나. 담당업무

- 코로나19 대응 지원업무

- 기타 보건소장이 지시하는 업무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다. 근 무 지 : 남양주풍양보건소 내 지정부서

라. 급 여 

- 기본급 2,543,560원/월(주휴포함), 식대 140,000원/월(별도)

※ 단,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본인부담금(50%)은 인건비에서 차감

※「2023년 기간제근로자 임금편성기준」에 의거 지급

○ 채용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심사에 따른 공개채용

가. 서류전형 : 

- 합격자 발표 : 2023. 1. 20.(금) 

※합격자 대상 개별통보

- 응시자가 많은 경우 3배수 이내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예정

나. 면접심사 : 

- 일정 : 2023. 1. 26.(목)

- 장소 : 남양주풍양보건소 내 별도 공지 장소

다. 채 용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 27.(금) 

※합격자 대상 개별통보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 불가할 시, 근무기간 중 결원 발생 시, 계약기간 내에 중도 퇴직 근로자 발생할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공고 없이 채용 가능

※ 가산점적용대상자 및 적용비율 

구 분
가점비율
비 고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10% 또는 5%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 29조, 제31조 해당자
장애인
만점의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해당자

○ 응시자격

가. 응시자격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나.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 및 아동복지법」상의 결격사항이 없는 자

라.「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결격사항이 없는자 

마. 가점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법률상 규정된 가점 비율 적용)

취업지원대상자
적용비율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②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③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④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⑥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만점의 10% 또는
만점의 5%

2
채용일정

구분
채용공고 및 모집
1차
2차
최종 합격자 발표
서류심사
면접심사
기간
2023. 1. 10.(화)
~ 2023. 1. 17.(화)
2023. 1. 18.(수) ~ 2023. 1. 19.(목)
2023. 1. 26.(목)
2023. 1. 27(금)
(합격자별 개별통보)

※ 심사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각 단계별 지원자에게 결과 개별통보 예정

 

3
응시자 제출서류

○ 제출서류

서류명
제출시 유의사항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붙임 파일 참고
-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자필서명)
- 이미지 파일로 제출(스캔)
- 면접시 원본 지참
- 결격사유 조회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 *
- (의료지원) 간호사면허증 사본 1부
- 이미지 파일로 제출(스캔)
- (취업지원대상자) 증빙서류 사본 1부
- 경력증명서 각 1부
- 최종합격자에 한함
- 면허/자격사항 증빙서류 각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결격사유 조회 : 「남양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 규정」제7조에 의거 실시

성범죄경력조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에 의거 실시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에 의거 실시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juiorchiso@korea.kr)

4
채용서류 반환 청구

○ 응시 청구 대상 : 불합격자 중 서류 제출내역이 존재하는 자 

○ 반환 청구 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 이내 

※ 기간 내 채용서류 반환 요구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 파기 

○ 응시 청구 방법 : 본인확인 및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제출

○ 서류 반환 방법 : 우편발송

5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 최종 합격된 후에라도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채용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 또는 채용이 취소됨

○ 응시 희망자는 근무지역,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접수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 최종 합격자가 자진 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차순위로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풍양보건소 

치매안심팀(juiorchiso@korea.kr / 031-590-8363)로 문의

 

 

 

 

 

 

6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 면접시험일까지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나는 지역 방문 자제

○ KF94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위생 관리 철저

○ 원서접수일 기준 14일 이내 외국 또는 국내 유행지역을 방문하였거나 확진자와

접촉 후 고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등 증상이 있을

경우 자진신고 및 검사 

○ 코로나19 확진환자, 자가격리자, 의심환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

(면접 시험의 경우 면접위원과 응시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면접 진행 불가함)

※ 의심환자 :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난 지역에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이는 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유행하는 국가 또는 지역을 다녀온 후 14일 이내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나

기타 원인불명의 폐렴이 나타난 자

 

(모집공고문)코로나19 대응 의료인력 기간제근로자 모집.hwp
0.18MB
(서식)응시원서.hwp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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