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공고 제2023-299호
2023년 상반기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참여자 채용 공고
2023년 상반기 다이로움 일자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3년 1월 27일
익산시장
1. 채 용 개 요
o 사 업 명: 2023 상반기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o 채용분야: 환경정비 등
o 채용인원: 260명
o 접수기간: 2023. 1. 30.(월) ~ 2. 3.(금) 오후 6시까지 / 5일간
o 접 수 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방문접수)
• 근 무 지: 아래 상세내역 참조
• 근무기간: ’23. 3. 2. ~ 6. 30.(만 4개월)
• 근무시간: 아래 상세내역 참조
※부서별 상황에 따라 시간변동 가능
• 근무여건: 1일 4~8시간, 주 5일 근무, 주휴수당 지급
• 보수지급: 시급 9,620원 / 교통, 간식비(1일 5,000원) 별도 지급
2. 신 청 자 격
o 근로능력이 있고 심신이 건강한 만 18세 이상 익산시민(공고일기준)
o 우선선발 배제 사유
①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거나(1인가구는 120%초과), 4억원 이상의 재산(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 보유 가구의 구성원
② 만 65세 이상인 자
o 사업 참여 배제 사유
① 동일한 기간에 두 개 이상의 직접일자리에 참여하는 중복참여자
② 접수 시작일 이후 전일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또는 중도포기자
③ 1세대 2인 참여자
④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⑤ 아동, 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 청소년 관련 범죄경력이 있는 자
⑥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사업참여 중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사업에서 배제하고 재참여 금지
⑦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⑧ 사업 참여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⑨ 지자체장이 지병, 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⑩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관련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대상자
⑪ 기타 지자체장이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참여를 제한하는 자
3. 제출서류 및 선발순서
o 제출서류
① 2023 하반기 다이로움 일자리사업 신청서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③ 성범죄,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④ 기타 별도 증빙서류
⑤ 구직신청서 또는 구직등록필증
※구직등록필증은 고용안정 일자리센터(영등동 855) 또는 고용센터(남중동381-1) 발급
o 선발순서
① (1순위) 취업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실직, 폐업 등을 경험한 자
② (2순위) 소득·자산 기준 초과자에 포함되는 취업취약계층
4. 모 집 일 정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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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접수
|
참여자 심사
|
참여자 발표
|
참여시작
|
환경정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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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30.(월)
~ 2. 3.(금)
|
‘23. 2. 6.(월)
~ 2. 24.(금)
|
‘23. 2. 27.(월)
오후합격자개별통보
|
‘23. 3. 2.(화)
|
o 합격자 발표시 합격자에게만 개별 연락 예정.
5. 모 집 분 야
o 기본자격 : 신체건강하며, 민원응대가 가능한 자
o 세부사업내용 : 붙임2 참조(엑셀서식)
6. 기 타 사 항
o 신청서 및 제출서류의 기재 착오 및 누락, 합격자 발표 당일 연락두절 등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참여자의 책임입니다.
o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신청자가 최종합격자가 발표일 다음 날부터 30일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합격자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o 최종합격자 중 중도포기, 채용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인한 결원을 보충하기 위해 채용대기인원 선발이 가능합니다.
o 적격자 미달일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후 결격사유 조회 시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o 선발자 통지 후에 신원조사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o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가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o 2023년 가구원 수별 기준중위소득 70%범위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소득인정액
|
1,454,524
|
2,419,309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o 문의처: 익산시청 콜센터(1577-0072)
기업일자리과(063-859-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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