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공고 제 2023- 2호
장안구보건소 기간제노동자 모집 공고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규정」제6조(채용)에 의거 장안구보건소 모자보건사업 기간제 노동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1일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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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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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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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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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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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지역보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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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
사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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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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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0.(월) ~
2023. 5. 19.(금)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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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등록 및 건강관리
▪맘편한 임신 통합제공 서비스 관리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관리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고위험임산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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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및 임금
가. 계약기간 : 2023. 2. 20.(월) ~ 2023. 5. 19.(금) (3개월)
※ 상황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나. 근무적용: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등을 준용
다. 임 금: 83,120원/일
라. 근무시간: 09:00 ~ 18:00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 다만, 사용자는 노동자의 근무 형태에 따라 근무시간 및 휴게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응시자격
가.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나.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제7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선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는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접수기간: 2023. 2. 8.(수) 09:00 ~ 2. 10.(금) 18:00까지
5. 접수방법: 방문접수
가. 접수장소: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 지역보건팀(☎ 031-228–5757)
나. 접수방법: 응시원서 등을 작성하여 접수처에 제출
(9시 ~ 18시, 점심시간 12 ~ 13시 제외)
※ 반드시 방문 접수 (인터넷, 우편접수 및 대리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6. 채용절차: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2차 면접 실시
가. 공고 및 원서접수
1) 공고기간: 2023. 2. 1.(수) ~ 2. 10.(금)【10일간】
2) 접수기간: 2023. 2. 8.(수) 09:00 ~ 2. 10.(금) 18:00【3일간】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3. 2. 13.(월)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다. 면접시험: 2023. 2. 15.(수) 예정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면접 시간 및 장소는 개별 통보
라. 최종합격자 발표: 2023. 2. 16.(목) 예정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마. 채용대상자 근무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2023. 2. 16.(목) ~ 2. 17.(금)
※ 위 일정 및 내용은 장안구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첨부 양식 참조)
나. 표준이력서 1부(첨부 양식 참조)
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첨부양식 참조)
라.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마. 해당분야 근무 관련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바. 성범죄 및 아동·장애인·노인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사. 채용신체 검사서 1부
(최종합격자에 한함)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함
나.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다.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라.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일절 받지 않음
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 근로자의 사용) 제1항 및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제4조 (근로자 채용원칙) 제1항 규정에 따라 채용절차를 진행함
바. 최종합격자가 계약포기, 합격취소, 임용 후 즉시 퇴직 등 사유로 임용 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된 경우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후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사. 최종합격자(계약대상자)는 기간제근로자 계약 시 수원시 장안구보건소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 최종합격 후 결격사유 등과 같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취소될 수 있음
자.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을 준용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보건소 지역보건팀(☎ 228–5757)으로 문의 바랍니다.
(위 일정 및 내용은 장안구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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