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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2023년 감염병예방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3. 2. 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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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보건소 공고 제2023 - 3호

2023년 감염병예방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3년 김포시보건소 말라리아 등 감염병예방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일

김 포 시 보 건 소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부 서
직 종
분 야
인 원
근 로 기 간
담 당 업 무
감염병관리과
기간제
근로자
취약지역 방역소독
1명
2023. 03. 02. ~ 2023. 10. 31.
(8개월)
■ 위생해충 방제
■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 하절기 야간 방역소독
■ 기타 방역민원처리 등
■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 홍보
말라리아 박멸사업
6명

 

2.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가. 근로시간 : 주 5일 근무, 09:00~18:00(휴게시간 1시간 포함), 1일 8시간

※ 하절기 야간근무 필수

나. 보수수준 : 일급 89,680원

다. 수 당 : 주휴수당, 시간외근무수당

- 기타: 4대보험 적용, 명절휴가비 

(※설·추석 중에 재직 중인 6개월 이상 계속 근로자)

라. 근무장소 : 김포시 보건소 

마. 복무사항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및 『김포시 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 에 따름

 

3. 응시자격

가.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김포시민으로서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나. 운전면허증 1종 보통 이상 소지자로 화물차 운전 가능한 자

다.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라. 『김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4. 심사방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다.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차 순위자 선발

라. 동점자 발생 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우선고용직종의 고용)에 따라 고령자·준고령자 순으로 선발

마. 「말라리아 박멸사업」 채용분야의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부여

 

 

 

5. 채용일정 및 방법

구 분
일 시
주요 내용
채용공고
(공개모집)
2023.02.02.(목)
~2023.02.13.(월)
- 채용공고 : 김포시청, 보건소 홈페이지(11일, 초일 미산입)
응시원서접수
2023.02.08.(수)
~2023.02.13.(월)
- 접수장소 : 김포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응시원서에 채용 분야 체크(분야별 중복지원 불가)
서류 합격자
발표(1차)
2023.02.14.(화)
-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면접(2차)
2023.02.16.(목)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시 간 : 15:00
- 장 소 : 별관 4층 제2교육실
※ 사정에 따라 면접시간, 장소 변경될 수 있음.
최종합격자 발표
2023.02.17.(금)
- 최종 합격자 개별통보
근로계약 체결
2023.03.02.(목)
- 2023.03.02. ~ 10.31. (8개월)

6. 제출서류

가. 응시자가 모두 제출할 서류

1) 응시원서 1부 (사진 첨부)〈별지 제1호 서식〉

2)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3) 개인정보 제공 · 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4)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자필서명 필

※ 노인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17에 의거 실시

5) 주민등록등본 1부 

6) 운전면허증 사본 1부 

7) 공정채용 확인서 1부

8) 가산점 대상자에 한하여 증빙자료 제출 

나. 합격자 제출서류 : 일반건강검진결과서, 잠복결핵검사결과지 등 추가자료 제출

7. 기타사항

가. 심사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나.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다.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증빙서 미제출,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 반환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마. 응시 당사자 이외 타인의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 결과는 열람할 수 없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바. 본 채용계획 및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이며,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사. 응시인원이 없거나 면접결과 합격자가 없는 경우 해당분야는 재공고합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예방팀((☎ 5186-41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감염병 예방 방역소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안.hwp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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