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5호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채용 재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3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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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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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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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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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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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직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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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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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선택제
임기제
(마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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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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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주3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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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보건소
감염병
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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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예방접종(접종, 예약관리, 시스템등록 등)
ㆍ위탁의료기관 점검 및 관리
(백신보관방법, 접종술기지도 등)
ㆍ코로나19 예방접종시스템 사용 안내 등
ㆍ일일접종현황 관리
ㆍ그 외 예방접종실 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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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실적 및 예산 · 코로나19대응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2. 법령상 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및 제27조 (신규 임용)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및 제21조의3(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다.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3. 응시자격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하지 않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공고일 현재)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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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시연령 : 만 18세 이상 (2005.12.31. 이전 출생자)
다. 성별 및 거주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라. 직무분야 자격요건
자 격 요 건 (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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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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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사면허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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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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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이상 실무경력자 및 행정기관 경력자
· 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사무와 관련된 자격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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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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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격증 또는 면허증 사본 1부(공통서류)
②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1부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판단이 모호할 경우 경력 산정에 있어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발급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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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수수준 : 기본연봉 28,460천원 ~ 32,839천원
ㅇ 시간선택제 임기제 마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4조 관련 별표13에 규정된 임기제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의 65~75% 범위 내에서 근무시간 및 경력을 고려하여 본봉 책정
ㅇ 연봉 외 각종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방법
가. 1차 서류전형
- 제출서류 구비 및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경력요건 적격여부 등 서면심사
- 단,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우대사항 및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 내 합격자 선발 가능
나. 2차 면접시험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인성 등 역량 종합평가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일정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시 안내
6. 응시요령 및 시험일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 2. 7.(화) ~ 2. 9.(목), 3일간
- 접수장소 : 동작구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기획팀(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06963 서울시 동작구 장승배기로10길 42, 동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기획팀)
▪동작구 수입증지(5,000원)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2. 15. (예정)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별도 통보
다. 면접시험 : 2023. 2. 20.~ 2. 21. 중 (예정)
- 면접시간 및 장소는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라.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 2023. 2. 22. (예정)
- 동작구청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발생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 면접시험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추가 임용할 수 있음
7.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응시수수료 : 5,000원 상당의 동작구 수입증지를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나. 이력서 1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경력사항만 기재)
다.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부
라. 개인정보제공 및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마.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바. 간호사면허증 1부
사. 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당해분야의 근무부서, 직책,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어야 함
-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확인자의 성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서류전형시 경력증명서에 기재된 담당업무가 당해분야인지를 판단하게 되며,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부서에서 당해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방문 수령만 가능,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다.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및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응시자격의 경력 등 증빙은 응시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증빙하지 못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마. 응시서류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바. 서류전형에 합격한 자라 하더라도 면접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자 발생에 의한 경우 포함)에는 원서접수일, 시험 실시일 등을 다시 정하여 1회 이상 재공고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 본 시험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동작구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자.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사람이 경력직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경우 재임용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함을 유의하여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차.「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다만,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여부 등은 국가보훈처 또는 지방보훈청 등에 본인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동작구보건소 감염병관리과(☎820-941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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