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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례 종합판 된 ‘1기 신도시 특별법’, 특혜 소지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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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거친악어 2023. 2. 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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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 택지 지구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에 파격적인 특례를 적용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 등이 핵심이다. 낡은 아파트에 대한 정비사업은 필요하지만, 과도한 특례 부여에 따른 형평성 논란과 함께 수도권 과밀화와 주거의 질 하향, 투기세력 개입 등의 부작용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국토교통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가 적용 대상이다.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와 서울 목동·상계·개포 등 49곳이 해당한다. 각 지자체장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면, 크게 3가지 특례가 부여된다.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이고,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 같은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며, 리모델링 추진 단지의 증축 가구 수를 늘려준다. 이런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의 수익성을 높임으로써 재건축 활성화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이런 특례는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이재명 등 후보들의 공약이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다. 대선 때 여야 후보들이 내놓은 ‘신도시 특별법’이 형평성 논란이 일자 전국으로 대상을 넓힌 게 다른 점이지만, 아파트 밀집도 등을 고려할 때 수도권이 가장 큰 수혜 지역으로 평가된다. 용적률 상향과 안전진단 면제 또는 완화는 대선 때도 지나친 과밀화와 무분별한 개발 우려가 제기됐던 문제인데, 이번 초안에 그대로 담긴 점이 의아하다.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보로 읽힌다.

 

현재 1기 신도시의 평균 용적률은 169(일산)~226%(중동) 수준이다. 이를 300~500%까지 늘리면 아파트 층수가 현재 15~20층에서 30층 수준으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미 아파트가 빼곡한 신도시에 도로와 상하수도, 학교, 공원 등 기반시설을 확보할 공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과밀화와 주거의 질 하향은 불 보듯 뻔하다. 이런 정도로 용적률 상향을 추진하려면 도시 구조 자체를 다시 짜야 할 수도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청사진도 제시하지 못했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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