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01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채용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2월 10일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선발예정인원 ※ 분야 및 등급별 중복지원 불가
임용 분야 |
임용 등급 |
임용 인원 |
근무기간 | 담당직무 내용 |
전문위원 |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 각종 의안을 비롯한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 · 위원회 의사 진행 보좌 ·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항 사항 등 |
정책 지원관 |
임기제 지방행정 주사보 |
5명 | ·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 ·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의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 ·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 · 의원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 ·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등 |
|
홍보‧사진촬영 | 지방시간제 선택제라급 (8급상당) |
1명 | · 의정활동 사진촬영·편집 및 기록관리 · 사진카메라 장비 운영 및 유지관리 · 팀 업무분장에 따라 지정하는 업무 |
2. 법령 근거
❍「지방자치법」제41조 및「동법 시행령」제36조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1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3. 응시자격 요건
가. 공통 응시자격 요건 (기준일 :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조항을 통해 확인 |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역․성별 :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시연령
- 7급 이상 : 20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8급 이상 : 18세 이상(2005.12.31. 이전 출생자)
나. 선발 직무분야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기준일 : 면접시험 시행 예정일)
채용분야 | 자 격 요 건 |
전문위원 |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5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 또는 7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교, 민간기관 등에서 법무, 행정 분야의 연구, 조사, 분석, 입법지원 등의 실무경력자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상세히 명시) |
정책지원관 |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교, 민간기관 등에서 법무, 행정, 예산, 결산, 감사, 연구, 조사, 분석, 입법지원 등의 실무경력자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상세히 명시) |
홍보·사진 촬영 |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9급 또는 9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회, 지방의회, 공공기관, 연구소, 대학교, 민간기관 등에서 홍보‧사진촬영 및 편집 등의 실무경력자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 상세히 명시) *우대조건 - 사진 기능사 등 관련 자격소지자 우대 - 운전면허 자격소지자(실제 운전 가능) - 행사 지원 업무 특성상 토,일요일(공휴일) 등 요일 및 주,야간 시간에 관계없이 근무가능한자(시간외수당 별도 지급) - 포토샵 등 디자인 관련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자 |
※ 경력증명서에 직무분야 관련 담당업무, 근무기간(시간) 등이 명확히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
(시간선택제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
4. 보수 수준
❍ 근무시간
- 전문위원 및 정책지원관 : 주 40시간(1일 8시간 근무)
- 홍보‧사진촬영 : 주 35시간(1일 7시간 근무)
❍ 보 수
- 임기제공무원으로 신규임용되는 자의 연봉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거 아래 각 임용 등급별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구 분 | 상한액 | 하한액 |
7급(상당) | 64,776천원 | 46,006천원 |
8급(상당) | 56,827천원 | 40,537천원 |
※ 연봉 외 급여는「지방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라”급 :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을 기준으로 근무시간(35시간)에 비례하여 책정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가.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2.21.(화)~2.23.(목)<3일간 09:00~18:00, 근무시간에 한함>
❍ 접 수 처 :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방문접수 | ◦ 접수장소 : 동작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사무실(의정팀) ◦ 접수시간 : 평일 09:00~18:00, 토·일요일·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대리접수 가능(가족한정,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우편접수 (등기) |
◦ 등기우편 발송 후 반드시 채용담당자(☎02-820-1701)에게 우편접수 사실 연락 ◦ ‘23. 2. 23.(목) 18:00 이전 도착 등기우편에 한함. ▸주소: [우069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1, 동작구의회 2층 의회사무국 ◦ 봉투 겉면에 ‘동작구의회 임기제공무원 응시원서’임을 표기 ◦ 우편접수 시 응시표는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방법으로 송부 예정 ※ 이메일주소 반드시 기재 요망 |
※택배 및 퀵서비스 접수 불가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서울특별시 동작구 수입증지(우편접수 시 통상환증서 동봉)를 인증하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 처리
- 대리접수, 우편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 접 시 험 | 면접 합격자 발표 | |
일 시 | 장 소 | ||
2023. 3. 3.(금) 예정 | 2023. 3. 8.(수) 예정 2023. 3. 9.(목) 예정 |
동작구의회 | 2023. 3. 10.(금) 예정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 1차시험(서류전형) : 동작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서류전형 기준은 직무연관성, 경력 및 업무실적,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동작구의회사무국에서 별도설정·시행
❍ 2차시험(면접시험) : 동작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평가(평정요소별 점수 부여)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는 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신원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 동작구의회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가. 공통사항(필수사항)
❍ 응시원서(첨부 1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 7,000원
․홍보‧사진촬영 : 5,000원
- 판매장소 : 동작구청 1층 민원여권과에서 구입 후 수입증지 인증
※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 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력서(첨부 2 서식) 1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자기소개서(첨부 3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첨부 4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첨부 5 서식) 1부
❍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첨부 6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첨부 7 서식)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부
❍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회사가 폐업․파산․합병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나. 개별사항(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 또는 학위증서 사본 1부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경력사실 확인 증명서(첨부 8 서식) 1부
❍ 자기소개서 관련 증빙자료(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상훈 등)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나,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 ※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간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원본으로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반환이 가능합니다. 단, 원본반환 시 사본은 시험 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송달비용은 청구인 부담, 응시수수료 반환 불가)
※ 시험주최 측의 사정으로 시험이 취소되는 등 일부 예외적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반환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소속기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공무원연금법」적용을 받습니다.
❍ 임기제공무원은 임용기간 중 영리업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동작구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동작구의회(☎ 820-17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제출서류 서식 각 1부(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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