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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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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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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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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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
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지원 ① |
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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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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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9천원
(4인기준) |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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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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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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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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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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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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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
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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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
지원 ② |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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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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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124.1천원,
중 174.7천원, 고 207.7천원 및 수업료 · 입학금 |
2회
(4회)③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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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106.7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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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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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긴급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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