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6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에프시(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민생을 비롯한 국회의 산적한 현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담은 혐의는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해주고 성남시에는 4895억여원의 손해를 입혔다는 배임 혐의와 관내 4개 기업으로부터 성남에프시 후원금·광고비 명목으로 133억여원을 받았다는 제3자 뇌물 혐의 등이다. 반면 최근 수사의 초점이 됐던 천화동인 1호 지분 일부(428억원)를 이 대표 쪽이 받기로 했다는 의혹은 영장 혐의 내용에서 빠졌다. 이 대표가 배임 행위를 했다면 그 동기가 있어야 할 텐데, 이런 측면에서 주목받았던 지분 약정 의혹이 계속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제외된 것은 의아한 대목이다. 수사가 미진한 상태에서 ‘쪼개기 영장 청구’를 한다는 지적이 나올 만하다.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에 비춰 구속해야 할 사유가 있는지도 논란거리다. 검찰은 “이 대표 및 측근들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하거나 향후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 쪽은 오랜 기간 압수수색과 관련자 조사 등이 충분히 이뤄진 만큼 인멸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한다. 또 검찰은 정성호 민주당 의원이 구속 수감된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하면서 ‘이대로 가면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등의 발언을 한 게 증거인멸 정황이라고 주장한다. 구속영장 청구 직전에 이런 접견 내용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검찰의 여론전이라는 눈총을 피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구속영장 대상자가 야당 대표라는 점에서 검찰 수사가 정치적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헌법에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보장한 배경이기도 하다. 영장 청구의 적절성과 배경에 대해 의문이나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이유다. 정치권은 당장 격렬한 공방에 빠져들었다. 이 대표는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당연한 결과”라며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밟아 나가되, 다른 현안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일은 없도록 여야 모두 절제력을 발휘하기 바란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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