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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1호
2023년 제1회 부산진구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 공고
2023년도 제1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직근로자 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7일 부산광역시부산진구공무직근로자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근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2. 채용분야 및 인원
직 종 | 세부직종 | 근무예정 부 서 |
채용 인원 |
근무 및 휴무일 | 담당업무 | 가산점 적용 |
현장실무원 |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원 (기계설비) |
재무과 | 1명 | 주5일근무 원칙 (야간, 토・일・ 공휴일 근무 필요, 비상근무 가능) |
구청사 기계설비 유지·관리 기타 지시사항 처리 |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
현장실무원 |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원 (황령산레포츠공원) |
교육체육과 | 1명 |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기타 지시사항 처리 |
저소득층 취업지원대상자 |
※ 단, 인력 운용상 근무장소·근무일·근무시간·근무형태는 변동될 수 있으며, 자세한 근무 조건은 근무 예정부서로 문의
※ 각 가산점은 중복되어 적용되지 않으며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적용
3. 응시자격
가. 공통사항
지역제한: 공고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원(기계설비) 분야에 한하여 지역제한을 부산으로 확대
공고일 전일 기준 만 20세 이상 및 채용일 기준 만 60세 이하인 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적용기준일: 최종 면접시험일)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직근로자로 근무하다 징계에 의하여 해고된 사실이 없거나 해고된 날부터 3년이 지난 자(적용기준일: 최종 면접시험일)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한 자
성별・학력 제한은 없으나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 받은 자
필요 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휴일·연장(야간)근로 등이 가능한 자
청사관리분야 현장실무원(시설물・장비유지관리원)은 단속적(斷續的) 근로자로
근무하는 것의 동의하는 자 (근로기준법 제63조 참고)
나. 분야별 세부 자격요건 (자격증 중 상위자격증 1개만 인정)
사 업 | 직 종 | 필수 자격요건 | 비고 |
청사관리 | 현장실무원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원 -기계설비) |
배관, 용접·특수용접, 소방 설비(기계분야), 가스,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 또는 중직무 분야 기계제작~기계장비 설비·설치 기능사 이상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 참고 |
◾우대요건 1. 영선(건축분야) 자격증 소지자 우대 2. 상위자격증 소지자・경력자 우대 |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 현장실무원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원- 황령산레포츠 공원관리) |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이상 소지자 | ◾우대요건 1. 전기 자격증 소지자 2. 조경 자격증 소지자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3조 관련 [별표2] 참고 |
【청사시설유지관리-단순노무원(기계) 분야】
직무분야(26) | 중직무분야(61) | 기술·기능분야(기능사 이상) |
14 건설 | 145 건설 배관 | 배관 |
16 기계 | 161 기계제작 ∼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 중직무분야 내 전부 |
17 재료 | 174 용접 | 용접・특수용접 |
25 안전관리 | 251 안전관리 | 소방설비(기계분야), 가스 |
26 환경·에너지 | 262 에너지·기상 | 에너지관리 |
4. 근무방법 및 보수수준 등
❍ 근무시간: 주 40시간, 1일 8시간
※ 근무부서의 업무 특성과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야간, 휴일근무 등)
❍ 보수수준(2023년 수준)
직 종 | 기 본 급 (천원) | 직종 | 기 본 급 (천원) |
현장실무원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원 -기계설비) |
월 2,227 | 현장실무원 (시설물·장비 유지관리원 -황령산레포츠공원) |
월 2,227 |
※ 기본급 외 정액급식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 지급
❍ 복 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직근로자 인사관리 규정」 준용
※ 다른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규정을 따름
5. 시험방법
가. 1차 시험(서류심사):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요건 등 심사
❍ 현장실무원(시설물·장비유지관리원(기계설비))
▷ 부양가족수・부산진구 거주기간・필수자격증(기계분야)・관련 자격증・
관련 경력・표창장・자원봉사 등으로 점수 부여,
취업지원대상자・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제출자 가산점 부여
※ 관련 자격증은 직종별 우대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임.
❍ 현장실무원(시설물·장비유지관리원(황령산레포츠공원))
▷ 부양가족수 · 부산진구 거주기간 · 필수자격증(운전면허)· 관련 자격증 ·
표창장 · 자원봉사 등으로 점수 부여,
취업지원대상자・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제출자 가산점 부여
※ 관련 자격증은 직종별 우대 요건에 해당하는 자격(면허)증임.
※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인원의 3배수 이내 선발(단,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까지
포함하여 선발하고, 채용인원이 1명인 경우는 4배수 이내 선발)
※ 서류 심사기준 중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범위 1. 배우자, 만 19세 이하 자녀 – 제출서류: 주민등록에 등재된 경우 제출 불요, 주민등록 미등재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2. 주민등록상 동일 6개월 이상 거주 만 65세 이상 부모(조부모 포함) 기초연금수급권자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포함, 단 부모가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 나이 제한은 두지 않음) - 제출서류: 해당자 기초연금수급증명서, 장애인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수급증명서 ☞ 확인서류: 등본, 제출된 가족관계증명서, 기초연금수급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증명서 |
나. 2차 시험(면접 시험) ☞ 붙임 2
❍ 1차 서류심사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또는 그룹 면접 실시함
❍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5대 평정요소: ①공무직으로서의 정신자세 및 사회적 가치의 이해
②직무관련 지식과 응용능력 ③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창의력·의지력·발전가능성
다.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최종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이전 단계 시험 성적 미반영)
❍ 동점자 발생 시 ①취업지원대상자 가점 비율 높은 순 ②저소득층
③준·고령자 우대 가점 대상인 경우 연장자 순 ④경력 점수 높은 순 ⑤필수 자격증 점수 높은 순 ⑥국민체력100인증 점수 높은 순
⑦관련 자격증 점수 높은 순 ⑧부양가족 점수 높은 순으로 합격자 결정
6. 채용일정
구 분 | 시 행 일 정 | 장 소 | 비 고 |
채용공고 | 2023. 3. 17(금) ~ 3. 31.(금) 예정 | 구 홈페이지 등 | 14일간 |
응시원서 접수 | 2023. 3. 29.(수) ~ 3. 31.(금) 예정 |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과 | 매일09:00~18:00 |
서류심사합격자 발표 |
2023. 4. 11.(화) 예정 | 구 홈페이지 | |
면접시험 | 2023. 4. 18.(화) 예정 | 부산진구청 자치협력실 1(3층)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4. 21(금) 예정 | 구 홈페이지 | |
채 용 일 | 2023. 5. 1.(월)자 예정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코로나19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면접일정(시간 및 장소 등)은 서류전형 합격자 공고 시 발표(개인 사정 반영 불가)
7. 응시원서 접수 및 제출서류
가. 접수일시 및 방법
❍ 응시원서: 구 홈페이지 소통참여 ➢ 공고 ➢ 채용공고(내려 받아 사용)
❍ 접 수 처: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과 인사계(3층)
❍ 접수방법: 방문접수(대리접수 가능) ※ 단체 및 우편접수 불가
▷ 평일 근무시간 09:00~18:00(12:00~13:00 제외)내에만 접수 가능
▷ 대리접수 등으로 미비한 서류의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음
나. 제출서류
※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 첨부하고, 관련 서류는 아래 순서대로 편철하여 클립 혹은 집게 1개로 고정하여 제출(스테플러 사용 금지)
연번 | 제출서류 | 비고 |
1 | 응시원서 1부 <별지서식 제1호> | 공통필수 |
2 | 이력서 1부 <별지서식 제2호> ㅇ 채용분야별 자격/면허조건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사항만 작성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 |
공통필수 |
3 | 자기소개서 1부 <별지서식 제3호> ㅇ A4 2~3매 이내로 작성 |
공통필수 |
4 |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ㅇ 자필 서명 필수 |
공통필수 |
5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별지서식 제6호> ㅇ 자필 서명 필수 |
공통필수 |
6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ㅇ 자필 서명 필수 |
공통필수 |
7 | 부양가족 관련 증명서 ㅇ 배우자, 만19세 이하 자녀 ☞ 주민등록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ㅇ 만 65세 이상 부모 및 조부모(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 6개월 이상 거주) ☞ 기초연금수급증명서, 장애인연금수급증명서 |
해당자 |
8 | 채용분야별 자격증(면허증) 사본 1부 ㅇ 해당자에 한함 ㅇ 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
해당자 |
9 | 표창장 사본 1부(최근 5년 이내에 한함) ㅇ 인정 표창장 범위: 부산진구청장, 부산광역시장, 장관, 국무총리, 대통령 ㅇ 원서 접수 시 원본 지참 |
해당자 |
10 | 자원봉사실적확인서 1부(내역포함, 최근 5년 이내) ㅇ 1365자원봉사센터 또는 국가공인인증기관 발급분만 인정 |
해당자 |
11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보훈(지)청 발급 |
해당자 |
12 | 저소득층 증명서 1부 ㅇ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관련 증명서 ※ 동 주민센터 발급 |
해당자 |
13 |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원본 1부 ㅇ 경력(재직)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ㅇ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c.or.kr)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 ㅇ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는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 |
해당자 |
14 | 경력(재직) 증명서 1부 ☞ <별지서식 제7호> 활용 또는 발행기관 자체 서식 제출 가능하나 근무기간, 직위, 담당업무 등이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함. ㅇ 근무기간(연・월・일), 직위(급), 담당업무, 상근 또는 비상근 여부를 정확히 기재 ➢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미제출 시에는 경력 불인정 ㅇ 증명서류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 등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ㅇ 회사의 폐업 등으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관련 경력을 입증할 다른 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로 보완해야함. ※ 보완서류 중 ‘폐업사실증명서’,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 중 1종 및 ‘소득금액증명서’는 필수 제출 ㅇ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주 또는 일 단위 근무시간 명시, 프리랜서・자원봉사・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반드시 보수내역, 주당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해야하며, 미제출 시 경력 불인정 (근무경력기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시간 비례하여 경력 인정) ㅇ 발행기관(단체)의 직인(관인) 반드시 날인, 발급 확인자 연락처 반드시 기재(미포함시 하단에 별도 기재) ㅇ 경력기간 산정은 공고일 기준이되,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원서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산정 ㅇ 외국기관 발급 증명서는 공증 번역된 요약본 첨부 ※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한 경우 채용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근로약정서, 인사기록카드, 업무분장내역 등)를 첨부하여야 함 |
해당자 |
8. 유의사항
응시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진구 공무직근로자 인사위원회에서 동일일자에 시행하는 임용시험에 복수로 원서를 접수할 수 없습니다.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 응시서류는 부산진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서 복사, 대필 등의 업무는 하지 않으니 접수 시 필요한 서류, 원본 자격증 및 관련 사본 등은 미리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나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응시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 참고)를 제출하는 경우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를 반환하여 드립니다. 단, 원본 반환 시 사본은 시험실시기관에서 일정기간 보관됩니다.
시험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허위사실 기재, 증명서 위조, 부정행위 공모 및 청탁 등으로 시험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경우에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장,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장, 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안내사항,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결정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 7일전까지 부산진구 홈페이지(채용공고)에 공고할 예정이며, 확인하지 않은 부주의로 인한 책임은 응시자에게 있습니다.
응시자가 선발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은 가족관계, 학교명 등 편견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여 블라인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최종 합격자가 6개월 내에 채용 포기, 결격사유, 채용 후 퇴사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문의사항
문의내용 | 문의부서 | 연락처 | |
직무 관련 | 현장실무원 (시설물·장비유지관리원(기계설비)) |
부산진구 재무과 | 051-605-4164 |
현장실무원 (시설물·장비유지관리원(황령산레포츠공원)) |
부산진구 교육체육과 | 051-605-4128 | |
채용절차 관련 | 행정자치과 | 051-605-4084 |
10. 코로나19 예방 관련 응시자 유의사항
면접시험일까지 외국 및 지역사회 전파가 나타나는 지역 방문 자제
마스크 착용, 손소독, 발열체크 등 개인 위생 관리 철저
코로나19 확진환자 면접시험 응시 불가(면접시험의 경우 면접위원과 응시자가 격리된 상태에서 면접 진행 불가 함)
※ 응시자는 코로나19 예방 조치 소홀로 불이익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 요망
채용공고[전라북도] 결핵업무 추진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3.03.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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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창원시] 진해보건소 코로나19대응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0) | 2023.03.18 |
[인천광역시 동구] 아동·청소년 체험시설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0) | 2023.03.18 |
채용공고[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방역소독요원 채용 공고 (0) | 2023.03.16 |
채용공고[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구보건소 코로나19 통합콜센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1) | 2023.03.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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