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고향에 기부하고 답례품·세액공제 받으세요”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 받고 내 고향을 살찌우는 ‘고향사랑 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고향이나 다른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연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는 제도입니다. · 개인별 연간 500만 원 한도 - 기부 제한 : 지역주민, 법인, 이해관계자, 차명 또는 가명 기부 ·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e음 누리집과 대면 창구(지역농협, 농협은행 창구)를 통해 기부 가능 기부자에게 답례품과 세액공제 혜택을 드립니다. · 답례품 - 기부금의 30% 이내 지역 농축산물 등 고향의 정성을 담은 답례품 제공 · 세액공제 - 소득에 상관없이 기부금액에 따라 구간별 차등 세액공제 -..
세상칼럼
2022. 12. 7. 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