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국가인권위원회] 점심시간 학습 강요는 학생의 휴식권 침해
점심시간 학습 강요는 학생의 휴식권 침해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12월 6일 ○○고등학교장과 △△고등학교장에게, 학생들의 휴식권 보호를 위해 점심시간에는 학생들에게 영어듣기 및 자기주도학습을 시키지 않을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고등학교 및 △△고등학교의 재학생들로, 소속 학교들이 점심시간에 모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영어듣기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는 학생들의 휴식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였다. □ ○○고등학교는 점심시간에 모든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담임교사의 학급 운영방식에 따라 필요한 학생에게 영어듣기를 하도록 지도하고 있으며, 이 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등 학생들이 휴식을 취할 수도 있..
세상칼럼
2022. 12. 26.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