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의 직장 내 갑질 등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 권고
공공기관의 직장 내 갑질 등 인권침해에 대한 개선 권고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2022년 8월 18일 ○○○○○○○(이하 ‘피진정기관’) 내 직원 괴롭힘 사건과 관련하여 ○○○○○○○장에게, △피진정인들을 ‘서면경고’ 조치할 것, △피진정인들을 비롯한 소속 임직원이 인권위의 ‘직장 내 갑질 방지’를 위한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하도록 할 것, △조직진단을 통해 인권 친화적 조직문화가 조성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다. □ 진정인은 2021년 4월 26일 피진정기관에 입사한 피해자의 어머니이다. 진정인은 피해자의 상급자인 피진정인들이 피해자의 업무 미숙 및 업무상 실수 등을 이유로 다른 직원들 앞에서 “출근하지 마라”는 등의 모욕적인 발언을 하여 인격권을..
보건복지부
2022. 8. 23. 08: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