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500호
- 2023년 성북구 청년인턴 지원 사업 -
참여기업 및 청년인턴 모집 공고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2023년「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청년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4.
성북구청장
1. 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 모 집 분 야 |
18명 | ○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영, 기획 등 전문 분야 업종 ○ IT 분야, 제조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 등 |
2. 모집(신청)자격
구 분 | 신 청 자 격 |
중소기업 | ○ 성북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기업(「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 |
청년인턴 | ○ 공고일 현재 만18세이상 39세이하 미 취업자 중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거주자에 한함 ※ 단, 성북구 거주자가 미달될 경우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선발 ※학력별 모집인원 미달 시, 신청자가 많은 학력으로 대체 선발 ※대졸자의 경우, 성북구 관내 대학 졸업자 우대 선발 |
3. 제외대상
구 분 | 제 외 대 상 | |
기 업 | ①「민법」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②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③ 소비․향락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포함) ④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인 사람 ⑤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등) ⑥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⑦ 청년인턴제 사업에 연속 참여하여 50% 이상 중도 퇴사자 발생 기업(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가능) ⑧ 기타 서울시 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 |
|
청년인턴 | ① 청년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이상 근무한후 본인의 귀책 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사람 ②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인 사람 ③ 대학재학생(통신·사이버·야간 대학교 재학생은 예외) ④ 인턴신청일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당해 기업 인턴 참여 ⑤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사람 |
4. 참여기업 선정기준
구 분 | 대상기업 및 선발기준 |
1순위 | 신규 참여 기업 |
2순위 |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서울시 인증업체 |
3순위 | 2회 이상 참여기업은 1,2순위 대상기업의 신청현황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
※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 시행 기관인 성북구상공회의 운영기준에 따름
5. 사업기간: 2023. 4월 ~ 2023. 10월
6. 지원조건
○ 임 금: 1인/월130만원이상
- 우리구 지원 한도: 월100만원/1인(최대 6개월간)
※ 다만 중식비, 4대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은 채용업체에서 부담함.
○ 근무시간: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근로시간 기준)
○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7.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3. 24.(금) ~ 4. 14.(금) (※ 미달 시 수시 접수)
○ 접 수 처: 성북구상공회(성북구 화랑로 211, 벤처창업지원센터 101호)
○ 접수방법(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성북구상공회 이메일: jt0511@korcham.net
8. 인턴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3. 3. 24.(금) ~ 4. 14.(금) (※ 미달 시 수시 접수)
○ 접 수 처: 성북구 상공회(성북구 화랑로 211, 벤처창업지원센터 101호)
○ 접수방법: 참여기업 접수방법과 동일
9. 세부일정
○ 기업 및 청년인턴 채용공고(접수) ----------------- 2023. 3. 24. ~ 4. 14.
○ 근로계약 체결 등 근무개시 ----------------- 2023. 4. 3.부터
10. 유의사항
○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 인턴 채용기업은 성북구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1. 문의처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성북구 상공회(☎02-909-8195~6) 또는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2-2241-3965)로 연락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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