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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뉴딜일자리」'23년 직업계고 (고졸 취업전문) 취업지원관 채용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3. 3. 27. 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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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고 제2023-500

 

- 2023년 성북구 청년인턴 지원 사업 -

참여기업 및 청년인턴 모집 공고

 

청년실업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2023서울특별시 성북구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참여기업 및 청년인턴 모집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3. 24.

 

성북구청장

 

1. 인원 및 분야

모집인원 모 집 분 야
18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경영, 기획 등 전문 분야 업종
IT 분야, 제조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 등

 

2. 모집(신청)자격

구 분 신 청 자 격
중소기업 성북구 소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중소기업으로 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직 전환계획이 있는 기업(상시근로자라 함은 1월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고용된 자를 제외한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
청년인턴 공고일 현재 만18이상 39이하 미 취업자 중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거주자에 한함
, 성북구 거주자가 미달될 경우에는 서울시 거주자로 선발
학력별 모집인원 미달 시, 신청자가 많은 학력으로 대체 선발
대졸자의 경우, 성북구 관내 대학 졸업자 우대 선발

 

3. 제외대상

구 분 제 외 대 상
기 업 민법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하는 종교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비영리특별법인(단위농협, 새마을금고 등)
고용보험 미가입 기업
소비향락업체,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포함)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관계인 사람
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영업직 채용기업(보험회사, 제약회사,
물류도매업)
3개월 미만의 계절적, 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
청년인턴제 사업에 연속 참여하여 50% 이상 중도 퇴사자 발생
기업(근로자의 자발적 퇴사는 가능)
기타 서울시 인턴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는 기업
청년인턴 청년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이상 근무한후 본인의 귀책 사유로
약정이 중도 해지된 사람
채용예정인 기업의 사업주와 친족 관계인 사람
대학재학생(통신·사이버·야간 대학교 재학생은 예외)
인턴신청일이전 인턴채용 예정기업에서 연수, 취업 또는 병역법에
의한 특례 근무한 사실이 있는 사람의 당해 기업 인턴 참여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인턴으로 채용되었던 사람

 

4. 참여기업 선정기준

구 분 대상기업 및 선발기준
1순위 신규 참여 기업
2순위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서울시 인증업체
3순위 2회 이상 참여기업은 1,2순위 대상기업의 신청현황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업 시행 기관인 성북구상공회의 운영기준에 따름

 

 

5. 사업기간: 2023. 4~ 2023. 10

 

6. 지원조건

임 금: 1/130만원이상

- 우리구 지원 한도: 100만원/1(최대 6개월간)

다만 중식비, 4대 보험료 중 사용자부담금은 채용업체에서 부담함.

근무시간: 인턴약정이 정하는 바에 따름(당해 기업의 근로시간 기준)

연장근로, 휴게시간, 휴일 등 기타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당해 기관의

단체협약,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

 

7. 참여기업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2023. 3. 24.() ~ 4. 14.() (미달 시 수시 접수)

접 수 처: 성북구상공회(성북구 화랑로 211, 벤처창업지원센터 101)

접수방법(방문 또는 이메일 접수)

- 성북구상공회 이메일: jt0511@korcham.net

 

8. 인턴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2023. 3. 24.() ~ 4. 14.() (미달 시 수시 접수)

접 수 처: 성북구 상공회(성북구 화랑로 211, 벤처창업지원센터 101)

접수방법: 참여기업 접수방법과 동일

 

9. 세부일정

기업 및 청년인턴 채용공고(접수) ----------------- 2023. 3. 24. ~ 4. 14.

근로계약 체결 등 근무개시 ----------------- 2023. 4. 3.부터

 

10. 유의사항

채용기업은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 의한 근로관계가 성립되며 이후 발생되는 모든 권리의무는

양 당사자에게 발생합니다.

인턴 채용기업은 성북구와 중소기업 청년인턴 지원협약서를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인턴 채용기업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인턴지원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1)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퇴직시키고 동일기업에 인턴으로 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참여기업에 선정되었거나 인턴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1. 문의처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성북구 상공회(02-909-8195~6) 또는

성북구청 지역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02-2241-3965)로 연락바랍니다.

 

공고문_2023년 성북구 청년인턴 지원 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인턴 모집 공고.hwp
0.10MB
사업참여신청서 등 제출서식.hwp
0.0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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