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566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정책개발 연구분야)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등급 | 채용 인원 |
근무 기간 |
직 무 내 용 |
정책개발 연구분야 |
시간선택제 임기제 다급 |
1명 | 2년 | ○ 주요 현안업무 분석, 구정혁신을 위한 신규 정책개발 및 추진전략 수립 ○ 지역특성을 반영한 정책연구과제 개발 및 수행 ○ 구정 주요사업의 자문 및 협의·조정 ○ 정책 제도 및 법령개선 건의, 시책발굴 추진 등 |
※근무기간은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총 근무기간 5년 범위 내 연장 가능
근무시간: 주5일, 주35시간(09:00 ~ 17:00 또는 10:00 ~ 18:00)
2. 법령 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 지침
❍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3. 응시 자격
❍ 공통요건 (기준일: 면접시험시행 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응시연령: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채용자격요건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상당계급 | 자 격 요 건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1.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4. 보수 수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등에 의거 각 채용구분별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결정
※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연봉하한액: 40,255천 원
※ 연봉외 급여는「지방공무원 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3. 4. 11.(화) ~ 4. 13.(목), <3일간>
- 접수시간: 평일 근무시간 내(09:00 ~ 17:00, 중식시간 12:00 ~ 13:00 제외)
- 접 수 처: 성동구청 구정연구기획단(13층)
․ 주 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 270, 성동구청 구정연구기획단
-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시험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공고 | 면접시험 일시 및 장소 | 면접합격자 발표 예정일 |
|
일시 | 장소 | ||
2023. 4. 14.(금) | 4. 17.(월) | 구청 10층 소회의실 | 4. 17.(월) |
※ 채용일정 및 장소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응시자에게 개별통지함
가. 1차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서면 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 2차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개별통보 및 구 홈페이지 공고 (인사위원회 일정에 따라 확정)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1호 서식)
※ 채용분야별 응시원서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
- 사진: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동일원판의 탈모정면상반신 컬러사진(3.5㎝×4.5㎝)
- 응시수수료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7,000원(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통합민원창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
❍ 이력서(별지2호 서식) 1부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부
❍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부
❍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부
❍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별지6호 서식)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7호 서식) 1부
❍ 학사학위 이상의 졸업증명서 1부(원본)
- 대학원 이상 졸업자의 경우 대학교, 대학원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 해당 기관의 관인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 해당 외국어(영어) 검정시험기관 어학검정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통(해당자/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7.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채용서류 반환 등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반환하며,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80일)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공고란에 공고합니다.
❍ 기타 상세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과 구정연구기획단 담당 (☎ 02-2286-6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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