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23 - 66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당직전담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당직전담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유능한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3월 31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채용인원 | 근무지 | 담당 직무내용 |
당직전담 기간제근로자 |
6명 | 은평구청 종합상황실 (본관 1층) |
○ 구청사 내외 방호·순찰 ○ 재난, 소음, 안전위해물 처리 등 각종 현장민원 처리 ○ 민원 접수 및 처리 등 당직관련 업무 전반에 해당되는 사항 |
2. 근무 조건
○ 근무기간 : 2023. 5. 1. ~ 2023. 12. 31. (8개월)
○ 근무장소 : 은평구청 종합상황실(본관 1층) 및 은평구 관내
○ 근무시간 : 월~일 3교대 근무 / 18:00~익일 09:00
- 휴식시간 : 3시간(23~24시, 05~07시)
○ 보 수 : 1일 189,669원(세전, 야간·연장근로 가산 포함 / 주휴·연차수당 별도)
- 2023년 은평구 생활임금 기준(시급 11,157원)
-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가입
3. 응시 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함
○ 응시대상: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인 은평구에 거주하는 자
- 현재 주민등록상 은평구에 거주하고 있는 은평구민만 응시 가능
- 남자의 경우 군복무를 마쳤거나 군복무가 면제된 자
○ 사명감과 봉사정신을 가졌으며, 신체 건강하고 현장출장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
○ 주말·공휴일·명절 등 휴일 근무와 야간·새벽 근무가 가능한 자
○ PC 및 문서작성 프로그램 활용이 가능한 자(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등)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응시원서 접수 및 채용일정
○ 응시원서 접수 : 2023. 4. 10.(월) ~12.(수) 3일간
- 접수방법 : 방문접수(09:00~18:00, 인터넷·우편·팩스 및 대리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은평구청 본관6층 행정지원과 총무팀
○ 채용일정
채용공고 | 원서접수 | 시험구분 | 시 험 일 자 | 시험장소 | 합격자 발표 |
’23.3. 31. ~ 4. 9. [10일간] |
’23. 4. 10.~12. [3일간] 09:00~18:00 |
1차 (서류전형) |
’23. 4. 13.(목) | ’23. 4. 14.(금) 은평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2차 (면접시험) |
’23.4. 19.(수) 14:00 | 은평구청 7층 교육장 |
’23. 4. 21.(금) 은평구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
※ 부득이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시험일정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5. 채용 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 대 상 : 응시원서 지원자 전원
○ 심사방법 : 응시자의 자격 등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응시인원이 채용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가점 기준에 따라 채용인원 3배수 범위 안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다만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까지 선발
- 서류전형 결과는 서류전형에만 적용하나 면접시험의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음
※ 가점 기준(최대 3점) |
2차 시험 : 면접시험
○ 대 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방법 :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채점
- 당직전담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심사위원의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선발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4. 21.(금)
- 구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지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예정 인원에 미달되더라도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후 재공고 가능
6. 원서접수 시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사본으로 제출하고, 원본을 꼭 지참하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 경력증명서 제출서류는 공고일 현재 6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반드시 첨부 |
○ 제출서류
[공통사항]
-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 1부[별지1]
- 응시원서 1부[별지2]
- 이력서 1부(최대 2페이지 이내)[별지3]
- 자기소개서 1부(최대 3페이지 이내)[별지4]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별지5]
- 주민등록초본(주민번호 전부표시 및 병역사항 포함)
[선택사항]
- 가점대상 분야(당직전담, 공무원)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7. 유의 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허위서류 제출, 부정응시, 채용신체검사 및 신원조사 등의 결격사유가 발견 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 등에 주소 및 전화번호 등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라. 접수기간 동안에는 취소 또는 기재사항 수정이 가능하나,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취소 및 기재사항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마.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받지 않습니다.
바.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개시 30분전까지 반드시 응시표, 주민등록증 또는 국가기관발행 신분증을 지참하고 지정된 장소에 도착하여야 합니다.
사.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하며, 반환 청구기간은 최종합격자 발표 후 2주간이며, 반환 청구기간이 경과하고 미반환된 채용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호 서식(채용서류 반환신청서)을 작성하여 이메일(qisez87@ep.go.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차. 기타 채용관련 상세한 내용은 은평구 행정지원과 총무팀(☎02-351-61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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