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3 - 444호
강북구 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강북구 세무2과에서는 2023년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자치구 신고도움창구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3월 일
강 북 구 청 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3 - 444호 강북구 지방소득세 신고도움창구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강북구 세무2과에서는 2023년도 종합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 자치구 신고도움창구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3년 3월 일 강 북 구 청 장 |
1. 채용 개요
가.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자치구 신고도움창구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지원)
나. 채용인원 : 4명
다. 채용기간 : 2023. 5. 2.(화)~2023. 5. 31.(수)
라. 근무장소 : 강북구청 3층 재무과 앞 회의실 및 세무서 파견업무
마. 주요 업무내용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접수
-지방소득세 신고 지원 업무 및 기타 행정 보조 업무
※ 근무장소 및 직무내용은 사용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바. 채용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2. 자격 요건
가. 공통요건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모바일 및 컴퓨터 활용에 익숙한 사람
나. 우대요건
- 종합소득세 신고 지원 업무 유경험자 및 세무관련 업무 경력자
- 세무관련 학위 및 자격증 소지자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강북구 관내 거주자
3. 모집 방법
가. 공고기간 : 2023. 3. 27.(월)~4. 6.(목)
나. 접수기간 : 2023. 3. 28.(화)~4. 6.(목)
다. 공고방법 : 강북구청 홈페이지(www.gangbuk.go.kr) 공고
라.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 yws2526@gangbuk.go.kr
- 방문(우편)접수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봉로89길 13, 강북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 2023. 4. 6.(목) 18:00 도착서류까지 인정
- 문의처 :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2-901-2463)
4. 제출 서류
가. 응시원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을 출력하여 사용)
나. 경력(재직)증명서(해당자) 1부.
다. 자격증, 학위(졸업)증명서 사본(해당자)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채용 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채용예정 인원의 2배수 이내 선발)
- 심사일자 : 2023. 4. 7.(금)
- 합격자 발표 : 2023. 4. 11.(화)
☞ 강북구 홈페이지(www.gangbuk.go.kr) 공고 및 개별 통지
나. 2차 면접시험
- 대 상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 일 시 : 2023. 4. 14.(금) 10:00 (예정)
- 장 소 : 강북구청 3층 재무과 앞 소회의실(예정)
※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 일정, 장소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함.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4. 18.(화)
- 개별통지, 강북구청 홈페이지 공고
※ 최종합격자 채용 포기 시 차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임금 및 근무조건
가. 근무기간 : 2023. 5. 2.(화)~2023. 5. 31.(수)
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 (09:00~18:00), 주 5일(월~금)
다. 보 수 : 일급 89,250원(식비 포함)
- 2023년 강북구 생활임금 적용
- 고용 · 산재보험 가입
마. 수 당 : 주휴수당 지급
바. 휴 가 : 「서울특별시 강북구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준용
7. 기타 사항
가. 응시 서류상의 허위,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채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마. 신고도움창구 미설치 등 행정상의 변경이 있을 경우 합격자 채용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 02-901-24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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