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고 제 2023-525호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도봉구 보건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 3. 31.
도봉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사업명(모집분야) | 채용등급 | 채용기간 | 근무부서 | 채용인원 |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
기간제 근로자 | 2023.5.1.~ 2023.10.31. |
지역보건과 | 1명 |
2. 응시 자격 요건
공통요건 | 우대요건 |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 보건소나 시․군․구에서 보건사업 경력자 • 워드프로세서, 엑셀 등 전산컴퓨터 자격증 소유자 |
※ 결격사유에 해당될 시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습니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 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3. 직무내용
○ 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사업 업무
○ 기타 모자보건사업 관련 업무지원 등
○ 감염병 관리 및 보건사업 업무 보조 및 지원 등
※ 담당업무는 사용주의 업무지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4.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3.4.3.(월) ∼ 2023.4.10.(월) 18:00까지
(※ 방문접수는 공휴일 제외, 근무시간에 한함,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접수방법 : 방문접수(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 2091-4554) 또는
전자우편(psmin0122@dobong.go.kr)※ 전자우편 접수 시 마지막날 18시 접수분에 한함.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시험일정
구 분 | 일 시 | 장 소 | 비 고 |
채용공고 | `23.3.31.(금)~`23.4.10.(월) | 도봉구청 및 보건소 홈페이지 등 | 문의 : 2091-4554 |
응시원서접수 | `23.4.3.(월)~`23.4.10.(월) 18:00 | 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 방문 또는 이메일접수 |
1차 서류심사 | `23.4.11.(화) | 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 개별통보 |
2차 면접심사 | `23.4.12.(수)(예정) | 도봉구보건소 2층 회의실 | 서류합격자에 한함 |
합격자 발표 | `23.4.14.(금) |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 | 개별통보 및 합격자공고 |
근로계약체결 | `23.5.2.(화) | 도봉구보건소 6층 지역보건과 | 5.1 근로자의 날에 따라 익일(5.2) 근로계약체결 |
※ 추진일정 및 장소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채용방법 : 공개채용(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합격자 발표 : 2023.4.11.(화) 18:00 이후, 합격자‧불합격자 개별 통보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2차 면접심사 실시
○ 2차 시험 : 면접심사
- 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일시 : 2023.4.12.(수) (예정)
- 장소 : 도봉구보건소 2층 회의실
- 자질 및 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최종합격자(예비합격후보자 포함) 발표
- 일시 : 2023. 4. 14.(금)
- 방법 : 개별 통보 및 보건소 홈페이지 게시
- 최종합격자의 임용 포기 시 예비후보자를 채용대상자로 승계
5. 근무조건 및 보수수준
근무기간 : 2023.5.1.~2023.10.31. (6개월)
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40시간(월~금, 공휴일 제외)근무
근무장소 : 도봉구보건소 3층 아이맘건강센터
보수 및 휴가
○ 기본급 : 월정액 2,331,900원(세금공제 전, 주휴수당 포함)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
○ 휴 가 : 서울시 도봉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 2023년 도봉구 생활임금(신경제일자리과-37074호, `22.10.25.) 적용.
※ 근무장소는 사용주의 업무지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제출서류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행정정보공동이용동의서 ....... 1부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원본) ........................ 1부
채용분야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 1부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원본) ..... 1부
※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응시원서 양식(응시원서,이력서,자기소개서,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이력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 경력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등을 통해 발급)
7. 응시자 주의사항
응시원서는 도봉구보건소 홈페이지(http://health.dobong.go.kr) 공고문의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작성 후 접수하여야 합니다.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3년 4월 17일부터
2023년 5월 1일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반환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당사로 팩스(02-2091-6282) 또는 이메일(psmin0122@dobong.go.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부담을 하지 않을 경우 채용서류 반환비용 계좌(국민, 087037-00-000782)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2023년 5월 1일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응시자는 면접시험 시작 10분전까지 주민등록증, 응시표를 지참하시고 지정된 장소에 입장하여 시험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에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응시원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도봉구보건소 지역보건과(☏2091-45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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