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 - 132호
성동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
(재택치료 환자관리/ 선별진료소 행정)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23일
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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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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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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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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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환자관리
(간호사- 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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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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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동구 재택치료 환자관리
- 재택치료자 의료상담 및 민원응대
- 재택치료 관련 행정업무
- 재택치료자 병상배정 요청 및 이송관리업무
- 재택치료자 협력병원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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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보건소
5층 역학조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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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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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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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안내, 접수 및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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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및 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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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용방법
○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계약기간
○ 2022년 9월 01일 ~ 2022년 9월 30일
(이후 월 단위 계약)
※ 단 2022년 예산범위 및 근무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변동될 수 있으며, 선별진료소 운영중단 시 계약기간 상관없이 계약 종료함.
4. 응시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간호사 : (필수)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재택채료 환자관리 업무 2개월 이상 근무경력자 우대
○ 기타 우대사항
- 선별진료소 1년 이상 근무 경력자 우대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외국어 능통자(영어, 중국어 등) 우대
5. 채용일정
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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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발표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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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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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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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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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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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8. 26.(금)
~ 8. 29.(월)
17시 접수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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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9.(월)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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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0.(화)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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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보건소
4층(프로그램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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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1.(수)
개별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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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채용기준: 면접시험 결과점수 산정표에 의거 고득점자(1순위)를 선정
※ 합격자 입사 포기 시 별도 모집공고 없이 차 순위 합격자 채용 가능
※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채용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원서 교부: 성동구청/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https://www.sd.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 방법: 방문접수 및 e-mail 접수
- 방문접수: 성동구보건소 질병예방과 역학조사팀
(2층 구강보건실 ☎ 2286-7067, 5층 역학조사팀 ☎ 2286-7864)
[09:00~17:00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mail접수: wokyh675@sd.go.kr
(8월 29일(월)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7. 제출서류
○ 원서접수 시
(※ 간호사의 경우 면허증 필수)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통
●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통
● 경력증명서(재택치료업무관련), 간호사 자격증 사본 1통
○ 최종합격 시
●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8. 임금 및 근로조건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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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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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및 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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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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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택치료
환자관리
(간호사-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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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급 :
3,556,70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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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일요일·공휴일 포함)
7:00~16:00 또는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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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전
- 4대보험
(본인부담금포함)
- 주휴수당, 식대, 기타수당 등 포함
- 업무상황 및 예산에 따라 시간, 일자 등 조정 가능
- 월간 개근 시 1일 유급 휴일 또는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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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행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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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본 급 :
2,240,480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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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공휴일 포함)
주 5일 / 주 40시간 이내
탄력적 순환근무제 운영
- 월 ~ 금: 09:00~18:00(8시간)
- 토공휴일: 09:00~18:00(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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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사항은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지침 개정안, 서울특별시 성동구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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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유의사항
○ 본 채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라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담하며, 반환 청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보건소 질병예방과 역학조사팀(☎ 02-2286-7067,7864)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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