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공고 제2022-58호
코로나19 재택치료 간호인력
기간제근로자 모집 공고
시흥시보건소의 재택치료 대응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 08. 25.
시흥시보건소장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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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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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
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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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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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격 요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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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간호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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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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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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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재택치료) 관련 업무 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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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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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조건
가. 계약 기간 : 2022. 09. 01. ~ 2022. 12. 31.
나. 보 수 : 월 3,000,000원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 근무형태에 따라 주말 및 휴일 근무할 수 있음
라. 후생복지 : 국민연금,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 고용보험, 산재보험
마. 근 무 지 : 시흥시 보건소(시흥시 호현로 55)
3. 응시자격
가. 자격조건
-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컴퓨터 활용이 가능하여 업무 보조가 가능한 자
- 연장, 야간, 주말 근무가 가능한 자
- 시흥시 거주자 우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나. 우대조건 및 가산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채용시험의 가점 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의무 등)
다. 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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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사방법 및 일정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2022.08.29.(월))
나. 2차 심사 : 면접시험 (2022. 08. 30.(화) 예정)
※일정에 따른 변동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최종합격자 : 2022.08.31.(수)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5. 공고 및 원서접수
가. 공고기간 : 2022. 08. 25.(목) ~ 2022. 08. 28.(일)
나. 접수기간 : 2022. 08. 25.(목) ~ 2022. 08. 28.(일) 18:00
(이메일 접수시간에 한함)
다.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담당자 : 역학조사팀 주은정 baka99@korea.kr, ☎031-310-0763]
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서 1부.
다. 응시원서 상 기재된 관련 면허,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사본 각 1부.
※ 제출 서류 서명날인 및 증명사진 필수
7. 유의사항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 응시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시라도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기간제근로자로 선발되어 근무를 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사. 합격자 발표 후 합격자의 신상변화로 인해 채용을 포기할 시, 면접 후순위 대상자를 최종합격자로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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