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 보육교사 모집 공고
서울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전문적인 육아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사업을 추진할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인력을 공개 채용하오니 많은 지원바랍니다.
2023년 4월 3일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장
1. 모집인원 및 응시자격
○ (지원 분야 및 자격)
구분 | 인원 | 담당업무 | 지원 자격 |
시간제 보육교사 (계약직) |
0명 | ○ 6개월~36개월 미만 영아 보육 ○ 시간제보육 이용안내 및 부모 상담, 시간제보육 관련 업무 ○ 기타 센터에서 지정한 업무 ○ 근무시간 : 월~금 (9:00~18:00) |
○ 보육교사 1~2급 자격 소지자 ○ 총 보육경력 3년 이상인 자 ○ 영아반 업무경력자 우대 ○ 영아특별직무교육 또는 일시보육 담당자교육 이수한 자 (미이수자의 경우 채용 후 6개월 이내에 이수 가능) |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할 수 없음)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년(아동학대행위의 경력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이 중지된 자 (다) 제48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한 경우,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처분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 |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사) 어린이집의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아)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영유아보육법 제2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나) 보육교사가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힌 경우 또는 보수교육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1년(아동학대행위의 경력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자격이 중지된 자 (다) 제48조(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 취득한 경우, 업무 수행 중 그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입히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명의대여 금지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자격정지처분 기간 종료 후 3년 이내에 자격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따라 보육교사의 자격이 취소된 자 |
2. 전형방법 및 일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 (전형일정)
구 분 | 전형일정 | 비 고 |
채용공고 및 서류접수 | 2023.04.03.(월) ~ 2023.04.14.(금) | jnccic2010@daum.net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추후공지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차 면접전형 | 추후공지 | |
최종 합격자 발표 | 추후공지 | |
근무시작일 | 2023년 4월 중 |
○ (제출서류)
① 이력서 1부 (휴대폰번호 필수 기재)
② 자기소개서 1부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첨부된 양식을 활용하여 발송바람
○ (서류 접수기간 및 방법)
① 접수기간 : 2023. 04. 03.(월) ~ 04. 14.(금)
②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jnccic2010@daum.net)
※ 메일 제목을 ‘시간제 보육교사 지원자-000’ 로 작성할 것
※ 우편접수 불가, 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 분까지 유효함
3. 보수기준 및 근로조건
구분 | 보수기준 | 근로조건 |
시간제 보육교사 (계약직) |
○ 본봉, 시간제보육교사 수당 180,000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 260,000원, 체력단련비 80,000원, 시간외 수당 지급 ○ 4대 보험 적용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 근무장소 : 아이사랑공동육아방 -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 60길 37 2층 (망우동) ○ 근무시간 : 월~금(9:00~18:00) ○ 복리후생 :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휴가 등 |
4. 유의사항
○ 채용 지원자는 센터가 정하는 채용예정일부터 근무가 가능하여야 합니다.
○ 제출된 서류는 채용절차법 제11조에 따라 채용여부 확정 이후 14일에서 180일 이내「채용서류 반환 청구서」를 작성하여 반환을 요청할 경우 본인 확인 후 반환해드리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거 채용서류를 파기 할 예정이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미제출, 연락두절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 인원이 모집인원과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공고는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임용 후 3개월 수습기간을 거쳐 업무수행 등 전반적 능력이 현저히 미달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랑구육아종합지원센터(담당자: 유승현 02-495-0030~1)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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