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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안)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3. 4. 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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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공고 제2023-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서울특별시 도봉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와 관련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4월 일

 

도 봉 구 청 장

 

1. 채용분야 인원 및 업무내용


분야 인원 근무기간 업무내용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보조원
1 ’23. 5. 1.11. 30.
(7개월)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업무 관련 전산입력
- 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 엑셀을 활용하여
관리 시스템에 부과대상 시설물 입력
- 시설물 현장조사 결과 입력
- 미사용(공실) 신고서 작성 안내 및 입력
시설물 현장 조사
기업체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 이행 점검(전산현장 점검)
방문·전화 민원 응대 등 전반적인 업무 보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조사원
4 ’23. 6. 1.6. 30.
(1개월)
관내 1,000이상 시설물 전수 조사
- 시설물 소유자, 사용 용도 및 공실 여부 등 현장 조사
-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관련 업무 전반

 

2. 응시요건

. 공고일 기준 만 20세 이상이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인 자

. 조사 대상 시설물을 방문하여 조사표 작성을 위한 질의 및 설명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자

. 업무보조원: 엑셀을 활용한 자료입력이 능통하며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등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자

. 현장조사원: 신체 건강한 자

 

3. 우대요건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봉구인 자

. 도봉구 구직등록필자 (도봉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2091-29223)

. 유사업무 경험이 있는 자

. 업무보조원: 엑셀 관련 자격증 소지자

. 현장조사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에 따른 국가유공자

 

4. 근무조건


분 야 근무 장소 근무 기간 근무 시간 임 금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보조원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사무실
’23. 5. 1.11. 30.
(7개월)
09:0018:00
(, 40시간)
89,260
(4대보험 가입,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현장조사원
도봉구
부과대상 시설물
현장 (외근)
’23. 6. 1.6. 30.
(1개월)

 

5. 공고 및 접수기간

. 공고기간 : 2023. 4. 6.() ~ 4. 13.()

. 접수기간 : 2023. 4. 14.() 09:00 ~ 4. 17.() 18:00

. 접수방법

- 전자메일 : ynjung6@dobong.go.kr 로 제출

[2023. 4. 17.() 18:00까지 수신된 전자우편까지 인정]

- 방문접수 :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15번 창구

[근무시간 내 09:0018:00 / 점심시간 제외 12:0013:00]

 

6.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이력서 각 1(첨부된 양식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구직등록확인증, 경력증명서, 엑셀 관련 자격증, 국가유공자 확인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7. 선발일정 및 방법

. 1차 서류심사 결과 발표

- 발표일자: 2023. 4. 18.()

- 발표방법: 개별 문자 통보

. 2차 면접심사

- 면접일자: 2023. 4. 20.()

- 시간 및 장소: 1차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추후 개별 통보

.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일자: 2023. 4. 21.()

- 발표방법: 도봉구 홈페이지 공고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합격인원: 업무보조원 1, 현장조사원 4

합격자 외 업무보조원현장보조원 각각 심사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예비후보자를 1명씩 선정하며, 결원 발생 예비 후보자를 채용함

8.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용서류 반환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 상: 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지원자 중 서류 반환 희망자

- 청구기간: 2023. 4. 21.()2023. 5. 22.()

- 청구방법: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

작성하여 본신서명 또는 날인 후 직접 방문 또는 스캔하여 채용담당자 이메일로 송부

- 제 출 처: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이메일(ynjung6@dobong.go.kr)

- 반환방법: 방문수령 또는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 등기우편 발송(등기우편 요금: 수신자 부담)

. 서류파기: 반환청구되지 않은 서류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2023. 5. 22.() 파기 예정

 

9. 주의사항

.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제반 규정을 위반한 자는 선발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인원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도봉구청 교통행정과 담당자(02-2091-4156)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2023년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hwp
0.02MB
2.응시 관련 서류.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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