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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근무)채용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3. 4. 22. 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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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서울특별시 성동구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694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계획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에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채용하오니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421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위원장

 

1. 채용예정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근무부서)
채용등급 채용
인원
계약기간 근무시간 직무내용
재난안전상황실
전담 근무
(안전관리과)
시간선택제
임기제
1 계약일로부터 ~2024. 4. 30. 교대근무(13)
- 평일: 야간근무
(18:00 ~ 다음날 09:00)


- 공휴일(, , 공휴일, 대체공휴일 포함):
주간 09:00 ~ 18:00,
야간 18:00 ~ 09:00
· 상황전파시스템 입력
· CCTV 모니터링
재난 징후 감지, 상황접수
· 매뉴얼에 따른 상황전파
· 재난관련 보고서 작성
· 재난안전통신망 응답
· 재난문자 발송 등
· 안전관리과 업무 지원 등

- 업무수행평가 후, 5년 범위 내 재계약 가능

 

2. 법령 근거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지방공무원원 임용령 제3조의2, 17조 및 제21조의3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

 

3. 응시자격 요건

공통요건 (적용기준일: 면접시험 시행일)

- 18세 이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지역·성별 제한 없으며, 남자의 경우 병역 필 또는 면제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에 대한 조치)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 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된 자

채용분야 요건(적용기준일: 당해 면접시험 시행일)

- 1년 이상 임용 예정 직무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해당 분야: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및 그 밖의 기관에서 일반 행정(사무보조 등) 경력 또는 안전 관련 경력

- 24시간 교대근무(야간, 휴일 등)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

- 컴퓨터 활용한 업무 가능 자(문서작업, 자료전송 등)

자격요건은 상기 공통요건 및 채용분야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우대사항

- 컴퓨터 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등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4. 보수 수준

연봉: 20,420천원 (초과근무수당 등 수당 별도 지급)

- 연봉기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

- 연봉 외 급여:지방공무원 보수규정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초과근무수당 등)

- 기타사항: 건강 및 고용보험 등 가입

 

5. 시험일정 및 시험방법

응시원서 접수기간

- 접수기간: 2023. 5. 2.() ~ 5. 4.() <평일 3일간 09:00~11:00, 13:00~18:00>

- 접 수 처: 성동구청 안전관리과 안전총괄팀 (2)

- 접수방법: 방문접수

응시원서 양식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은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성동구 수입증지(성동구청 1층 민원여권과 통합민원창구)를 붙이지 않은 응시원서는 무효처리

 

시험일정

면접시험 일자 면접시험 장소 및 합격자 발표 비 고
2023. 4. 9. ~ 10.
(기간중 실시 예정)
개별 공지 - 채용일정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음

 

. 1차시험(서류전형): 자격요건 등 소정의 기준 심사: 개별통보

대상인원(서류전형 후 인원)이 선발인원보다 적거나 같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음

 

. 2차시험(면접시험): 개별통보

- 1차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의사발표의 정확성, 성실성, 창의력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 평가

면접시험 합격자는 채용예정자로서 합격자 등록 후 결격사유조회 등에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없고, 서울특별시성동구인사위원회 채용승인을 받은 자에 한하여 최종합격자로 임용자격이 부여됨

 

. 최종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평정 성적이 차순위로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6. 제 출 서 류

응시원서(별지1호 서식) 1

- 응시수수료: 서울특별시 성동구 수입증지 5천 원(구청 1층 민원여권과)

원서접수 마감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는 응시수수료가 면제되며, 접수시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및 한부모가족증명서를 첨부

이력서(별지2호 서식) 1

-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함

자기소개서(별지3호 서식) 1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4호 서식) 1

직무수행계획서(별지5호 서식) 1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지6호 서식)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된 것) 1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해당자에 한함/원본)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6개월 이내 발행분(원본)에 한해 인정

- 근무기간, 직위, 직급 및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발급 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하고,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자료를 반드시 첨부

-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 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 제출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 사본 1(해당자에 한함/원서 제출 시 원본지참)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해당 대사관 공증된 것만 인정되며 한글 번역본(공증필)을 첨부

운전면허증 사본 1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 요구할 수 있음

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나, 공고일 이전의 서류인 경우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 (증명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된 것만 인정)내의 서류여야 할 것임

 

7. 기타(유의)사항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서접수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심사과정에서 응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응시원서에 E-mail 주소와 휴대 전화번호를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원서 상 기재착오 또는 누락,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가능한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해당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실시일 7일 전까지 성동구청 홈페이지 채용 공고란에 공고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성동구청 안전관리과(안전총괄팀 02-2286-64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재난안전상황실)1.hwp
0.14MB
제출서류(재난안전상황실)1.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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