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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세사기특별법 아쉬운 피해구제, ‘보완’ 약속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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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거친악어 2023. 5. 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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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를 구제·지원하는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여야가 합의해 위원회 대안을 채택한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애초 정부안에 비해 구제 대상을 넓히고, 최우선변제금도 받지 못하는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도 담았다. 그러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액수의 무이자 대출은 거의 전 재산인 보증금을 다 날리게 된 피해자들의 회생을 지원하기엔 부족해 보인다.

 

사기 범죄 피해자에게 공공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이번 전세사기 사태는 피해자 수가 많고 취약계층에 집중돼 있어 정부와 정치권이 ‘사회적 재난’이라고 의견을 모았기에 특별법을 만들어 대처하기에 이르렀다. 특별법은 구제 대상 전세보증금 기준을 3억원 이하로 하되 피해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대 5억원까지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임대인에게 전세사기 의도가 있고 세입자가 일부라도 피해를 입었으면 구제하기로 해, 적용 대상을 크게 넓힌 것도 잘한 일이다. 피해자에겐 경·공매 절차를 대행해주고 수수료를 70%까지 지원한다. 임차 주택의 우선매입권을 주고, 매입권을 공공에 넘기면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 피해자가 새 전셋집으로 이사하거나 기존 전세대출을 대환하는 경우 연 1.2∼2.1%의 금리로 2억4천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한다.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계약 갱신 탓에 최우선변제금을 못 받는 피해자에게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돈을 10년간 무이자로 대출하는 것이 이번 여야 합의안에서 가장 새로운 대목이다. 보증금을 거의 다 날리게 된 피해자 구제 방안은 국회에서 여야 간 가장 많이 논의가 된 사안이다. 지역에 따라 2500만∼5500만원인 최우선변제금의 10년 무이자 대출이 전 재산을 날리게 된 이들에게 큰 힘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너무 소극적인 정부·여당의 태도에 아쉬움이 크다.

 

우선은 최대한 신속히 법을 공포하고 시행해 피해 구제에 속도를 내야 한다. 입법 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빈틈이 있을 수 있다. 6개월마다 정부 보고를 받아 국회가 보완 입법을 하기로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는 전세사기가 발을 붙이지 못하게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야 한다. 전세사기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이른바 ‘깡통전세’로 고통받는 이들도 매우 많다. 이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할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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