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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한상혁 위원장 면직 시도, 방송 장악 음모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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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거친악어 2023. 5. 25.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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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가 지난 23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이 이미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 방침을 언론에 공공연히 밝혀온 터라 인사처의 청문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금명간 인사처의 제청을 받아 면직안을 재가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편의 잘 짜인 시나리오처럼 ‘방송 장악’ 음모가 착착 실행에 옮겨지는 모양새다.

 

정부는 한 위원장이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이뤄진 <티브이(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추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는 점을 면직 사유로 들고 있다. 검찰에 의해 기소가 됐으므로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품위 유지 등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참으로 억지스러운 논리다.

 

방통위는 정부 조직이긴 하지만 별도의 법에 따라 설치되고 운영된다.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방통위의 독립성은 방송의 독립성과 직결된다. 방통위가 공영방송인 <한국방송>(KBS)은 물론,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추천하거나 임명하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위원들의 임기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정치적 목적이 의심되는 검찰의 기소를 빌미로 면직을 밀어붙이는 것은 방통위의 독립성 보장이라는 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다.

 

방통위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 수사 목적이 애초부터 한 위원장 ‘축출’에 있었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국민의힘과 친정부 매체들은 그의 사퇴를 노골적으로 압박해왔다. 그럼에도 한 위원장이 사퇴를 거부하자 감사원의 감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한 위원장의 ‘점수 조작’ 지시 의혹을 언론에 흘리기도 했다. 그러나 정작 구속영장에는 이런 혐의를 담지도 못했고, 영장도 법원에서 기각됐다.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봐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검찰이 기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조처를 한다면 헌법에 규정된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형해화할 수밖에 없다.

정부·여당의 속내는 뻔하다. 방송사 이사진 재편을 통한 경영진 교체다. 총선 전에 방송 장악을 완수하겠다는 욕심이 사태의 본질이다. 언론 자유에 대한 공격은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다. 폐해를 이미 경험했다. 지금이라도 그만두라.

 

 

 

 

<출처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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