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인천광역시 남동구]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_꿈꾸는악어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9. 14. 09:30

본문

728x90
SMALL

남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 85호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인천광역시 남동구보건소에서는 2022년도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검체요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남동구보건소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사업분야
응시자격
채용인원
채용기간
사업담당자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사업
(검체요원)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2명
2022. 10. 1. ~
2022. 12. 31.
류정서
(453-8590)

※ 2022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및 근무 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 최종 합격자의 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 사유,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점자 순으로 예비 합격자를 결정함.

 

2. 채용 응시 자격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자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간호사 또는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단, 남자일 경우는 병역필 또는 병역에 대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제출 서류

표준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서식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서식2>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서식3>

면허증(자격증) 사본 1부

경력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4. 전형방법

1차 시험 : 서류전형

2차 시험 : 면접전형(최종)

5. 응시원서 접수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우편 및 팩스 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확인을 위해 본인 직접 신청

▢ 접수장소 : 남동구보건소 3층 체력단련실

▢ 접수시간 : 09:00~18:00(토·일요일/공휴일 제외)

 

6. 시험일정 및 합격자 발표

모집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 합격자 발표
2022.9.13.(화)
~ 9.20.(화)
2022.9.13.(화)
~ 9.20.(화)
2022.9.21.(수)
2022.9.26.(월)
2022.9.27.(화)

※ 면접시험 대상자 및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7. 근무여건

❍ 업무내용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 업무(검체요원)

❍ 임금수준

- 기본급 84,560원/일

· 주휴수당, 연차수당, 급식비, 위험수당, 현장근로비, 목욕비, 가족수당 지급

· 4대 보험 가입

(단, 본인부담금은 근로자 부담)

❍ 근무시간 : 주5일, 1일 8시간

(단, 주말 및 공휴일은 4시간)

- 평일 09:00~18:00 (휴무시간: 12:00~13:00)

주말 09:00~13:00

· 1인 : 월, 화, 목, 금, 토(수·일요일 휴무)

· 2인 : 월, 화, 수, 금, 일(목·토요일 휴무)

※ 코로나19 확진자 수 및 선별진료소 검사자 수 상황에 따라 근무시간, 근무일등 탄력적 운영 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남동구보건소 선별진료소

(검체실 부스)

❍ 보수지급 : 매월 20일

 

8. 응시자 유의사항

 부정한 목적으로 시험에 관한 제출 서류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 기재한 경우에는 당해 시험의 합격을 취소합니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사업 추진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응시자는 모집인원과 관계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채용되지 않은 서류의 반환을 원할 경우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에서 18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환청구 기간이 지난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없이 폐기예정이며, 본인이 자발적으로 제출하거나 이메일 등 전자적 방법에 의해 제출한 경우 반환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채용 후 신원조회, 인사관리, 면허검증을 위한 추가서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무 중 업무가 미숙하거나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 고용자에게 1개월 전에 통보한 후 고용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동구보건소 해당 사업담당자(453-8590)에게 문의바랍니다.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및 공고(안).hwp
0.14MB
표준응시원서 등 제출서류.hwp
0.16MB

 

728x90
LIST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