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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대응을 위한 기간제근로자(콜센터 지원) 채용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9. 20.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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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 공고 제2022 - 30

 

성동구보건소 기간제근로자(감염병 예방팀 코로나19 대응) 채용 공고

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9월 일

서울특별시 성동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분야 인원 담당업무 근무처
코로나19 대응
(일반 행정)
2 코로나19 포함 감염병 관리
- 코로나19 대응 각종통계처리
및 검사결과 통보, 결과지 발급
- 모니터링 입력, 웹보고 등
코로나19 관련 업무 지원
- 격리치료비 자료정리 지원
- 질병예방과 기타업무 지원

성동구 보건소
5층 물리치료실

2. 채용방법

1: 서류전형, 2: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3. 계약기간

2022104~ 20221231(이후 월 단위 계약)

2022년 예산범위 및 근무상황에 따라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 변동될 수 있으며, 선별진료소 운영중단 시 계약기간 상관없이 계약 종료함.

 

 

 

4. 응시자격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65세 미만

컴퓨터(엑셀, 한글 등) 활용가능자

기타 우대사항

-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외국어 능통자(영어, 중국어 등) 우대

- 의료기관 및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5. 채용일정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서류심사)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장소
2022. 9. 23.()
~ 9. 27.()
17시 접수마감
9. 27.()
개별통보
9. 28.()
14:00
성동구보건소
4(프로그램실)
9. 28.()
개별통보

면접 및 합격자 발표 일정은 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채용기준: 면접시험 결과점수 산정표에 의거 고득점자(1순위)를 선정

합격자 입사 포기 시 별도 모집공고 없이 차 순위 합격자 채용 가능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 1 이상 재공고 후 채용 가능

 

6.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원서 교부: 성동구청/성동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응시원서 서식과 작성요령은 성동구청 홈페이지 (https://www.sd.go.kr)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방법: 방문접수 및 e-mail 접수

- 방문접수: 성동구보건소 질병예방과 감염병예방팀

(3층 감염병예방팀 2286-7181) [09:00~17:00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 e-mail접수: 73517351@sd.go.kr(927()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7. 제출서류

원서접수 시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1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 1
경력증명서(코로나19 관련)----------------------------------------------- 1


최종합격 시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8. 임금 및 근로조건

구 분 임 금 근무시간 및 근무조건 기 타
코로나19 대응
(일반 행정)
· 기 본 급 : 2,240,480/ -근로시간
09:00 ~ 18:00(8시간)
-휴게시간
12:00 ~ 13:00(1시간)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 공휴일 제외)
세전
4대보험
(본인부담금포함)

주휴수당, 식대, 기타수당 등 포함
업무상황 및 예산에 따라 시간, 일자 등 조정 가능
월간 개근 시 1일 유급 휴일 또는 임금 지급
기타 사항은 서울시 기간제 노동자 채용 공통지침 개정안, 서울특별시 성동구기간제 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9. 유의사항

본 채용과 관련하여 허위사실 발견 시 합격 후에도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이전에라도 근무실적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불량한 경우 계약해지 할 수 있습니다.

채용서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부담하며, 반환 청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릅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 대상자 제외)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합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 기간은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이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보건소 질병예방과 감염병예방팀

(02-2286-7181)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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