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 공고 제2022-1696호
계양구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감시원 모집공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및 환경오염행위 예방․감시 업무를 수행할 미세먼지 불법배출 시민감시원을 모집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 11. 23.
계 양 구 청 장
1. 채용개요
○ 채용인원 : 4명
○ 채용기간 : 2023. 1. 2. ~ 2023. 11. 30.
(※ 예산상황에 따라 운영)
○ 담당업무
- 대기배출업소 순찰 및 환경오염행위 감시
- 배출가스 수시점검(원격측정), 공회전 단속현장 지원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지원업무
- 미세먼지대책 추진 관련 업무지원(홍보, 조사, 비상저감조치 관리 등)
- 기타 필요시 대기분야 외 영농폐기물 등 환경관리 개선을 위한 업무지원
2. 근무조건
○ 근무장소 : 계양구 전지역
(관내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 우려 지역)
○ 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월~금 09:00~18:00) / 휴게시간 : 12:00~13:00
(※ 근무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급 여 : 월 약214만원(정액급식비 포함), 명절휴가비 별도지급
3. 채용전형
○ 1차 : 서류전형(50점)
- 응시자의 응시자격, 경력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2차 : 면접시험(50점)
- 직무능력 및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4. 시험일정
응시원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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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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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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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3.(수)~.11.30.(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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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7.(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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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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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공고일 현재 만18세 이상으로 환경감시활동 임무를 수행 가능한 자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2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운전면허 취득 및 운전이 가능한 자
○ Mobile 복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출․퇴근 정보 등 개인위치정보 확인 동의가 가능한 자
○ 우대사항
- 취업지원대상자 우대(관련 법률에 따른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법률」 제16조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4조
·「고엽제휴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5조
- 저소득층, 장애인,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치해자,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다자녀 세대주 및 배우자 중 해당자
미성년 자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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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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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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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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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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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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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점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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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자녀는 미성년(공고일 기준 만 19세 미만)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해당
6. 응시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2. 11. 23. ~ 2022. 11. 30. [7일간]
○ 접수방법 : 본인 직접방문 또는 전자우편(eunji666@korea.kr) 접수
※ 전자우편 접수는 2022. 11.30. 18:00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수장소 : 계양구청 5층 환경과
○ 제출서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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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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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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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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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감시원 지원서 1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주민등록초본(계양구 거주기간 확인용)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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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에 첨부된 지정 서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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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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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및 환경․화공․컴퓨터 자격증 사본
․환경관련업체 근무경력증명서
․봉사활동실적 증명서(2년 내)
․취업지원대상자 관련 증명서
․기타 증빙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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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서류는 주민등록번호 뒷자리(7자리) 가린 뒤 제출
7. 최종 합격자 결정
○ 채용전형에 따른 점수를 합산하여 평정 성적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동점자 처리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환경관련 분야 근무경력자 및 자격증소지자 순으로 우선 선발
8. 유의사항
○ 응시자는 서류상의 허위기재·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서류 또는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심사 후 적임자가 없을 경우 공고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면허(자격)조회 확인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통지 하거나 계양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0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동법 제11조에 따라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파기함.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보존하고 폐기할 예정입니다.
○ 문의전화 : 계양구청 환경과 ☎ 032-450-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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