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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 인력 채용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11. 2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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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2 - 1625호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 인력 채용 공고

노원구보건소에서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운영 관련,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적극적이고 유능한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 11. 22.

노원구청장

1. 선발인원 및 채용분야

 

채용분야
인원
근무기간
담당업무
근무부서
기간제근로자
2명
2022.12.5. ~ 12.31.
코로나19 예방접종
(모자건강센터 업무 전반)
생활보건과

2. 응시자격 및 우대조건

○ 자격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가 아닌 자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 우대

- 워드프로세서 및 엑셀프로그램 등 컴퓨터 활용이 가능한 자

- 간호사면허증,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관련 업무 경력자, 관공서 및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 가산특전 :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주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3.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2. 12. 5. ~ 2022. 12. 31.

○ 근무시간 : 주5일 40시간, 09:00 ~ 18:00

○ 보 수 액 : 월 2,251,000원

(세전, 4대보험료 본인부담금 포함)

○ 기타사항 : 복무규정은 근로계약서와‘근로기준법’,‘서울특별시 노원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 기관 사정에 따라 근로자와 협의하여 근로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

4. 채용일정 및 방법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심사
최종합격자 발표
비고
2022.11.30.(수)
2022.12.1.(목) 14:00
보건소 2층 회의실
2022.12.2.(금)
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심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는 최종합격자의 3배수 이내이며, 합격자 개별 통보임

○ 서류전형 합격자로 통보받은 응시자는 통보받은 당일 16:00까지 자격증 등 서류를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시‘응시의사 없음’으로 간주함.

○ 최종합격자는 노원구보건소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 예정임.

 

5.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2. 11. 22.(화) ~ 2022. 11. 29.(화)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접수(minjjang@nowon.go.kr)

※ 접수 사실은 문자 통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소정의 양식)

(노원구청 및 노원구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작성)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제공·이용 동의서는 서명란에 반드시 자필서명 혹은 도장 찍은 후 스캔하여 전송

- 간호사 면허증 사본 1부, 사회복지사 자격증 사본 1부, 경력(재직)증명서 1부, 컴퓨터 및 업무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가산 특전 증빙서류 등

⟹ 서류전형 합격 후 제출

※ 응시원서 상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 직장폐업 등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자료 제출

 

6. 기타(유의)사항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 후 응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간 내 응시자 없거나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 이상 재공고 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 기간 :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2022.12.2.부터 2023.1.31.까지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단, 온라인 접수 제외)
- 채용서류 반환 청구 방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전자우편(minjjang@nowon.go.kr)으로 제출,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발송하며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함.
- 채용서류 반환의 청구 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를 일체 파기함.
-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본 공고문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 노원구보건소 생활보건과 모자보건팀 김민희(☎02-2116-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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