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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 업무지원 기간제노동자 모집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8. 11.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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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보건소 보건행정과 공고 제 2022-15

팔달구보건소 기간제노동자 모집 공고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제6조(채용)에 따라 수원시 팔달구보건소 기간제노동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0일

수원시 팔달구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채용
인원
근무시간
채용기간
직무내용 및 응시자격
코로나19 상황실
업무지원
(화~토)
3명
09:00~18:00
(8시간)
2022. 9. 1. ~ 11. 30.
(3개월)
• 역학조사, 재택치료, 자가격리 등 코로나19 대응 업무
(질병관리청 프로그램 사용)
• 기타 코로나19 상황실 업무 지원

※ 컴퓨터 활용 가능자 우대

※ 근무시작일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및 보수

가. 계약기간: 2022. 9. 1. ~ 11. 30.(3개월)

나. 근무적용: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등을 준용

다. 임 금

- 노임단가: 10,220원/시간(4대보험 적용)

- 임금지급: 근무한 다음 달 5일 지급

(지급일 변경 가능)

라. 근무시간

- 근무요일 및 시간: 화요일 ~ 토요일 09:00 ~ 18:00(8시간)

마. 기 타 : 복무는 공무원 신분이 아닌 2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로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관리 규정」 등을 준용함

 

3. 응시자격

가. 신청일 현재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나.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관리 규정」 제7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 징계에 의해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경력 또는 학력 등 이력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의거 노인학대 범죄 경력이 없는 자

 

 

4. 채용방법

가. 1차 서류전형: 접수기간 내 응시자에 한하여 서류검토

나. 2차 면접시험: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다.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으로 처리

라. 신체검사: 최종합격자에 한함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

(첨부된 양식 참조)

나. 표준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1부

(첨부된 양식 참조)

다.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1부

(첨부된 양식 참조)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조회 동의서

(첨부된 양식 참조)

바. 채용신체검사서 1통

(최종합격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는 계약체결 시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하며 결격사유 발생 시 불합격으로 처리됨

6. 공고·원서 접수 기간 및 장소

가. 공고기간: 2022. 8. 10.(수) ~ 2022. 8. 17.(수) (8일간)

나. 접수기간: 2022. 8. 18.(목) ~ 2022. 8. 22.(월) (3일간)

다. 접수장소: 팔달구보건소 1층 민원실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점심시간 (12:00~13:00)·주말·공휴일 접수 불가

7. 면접일 및 합격자 발표

가. 면접일자: 2022. 8. 24.(수) 예정

나. 발표일자: 2022. 8. 25.(목) 예정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유선통보)

※ 최종합격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차순위자 선발

※ 면접 및 발표 일자는 변경될 수 있음

 

8. 기타 유의사항

가. 해당 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나. 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노동자의 사용) 제1항 및 수원시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관리 규정 제4조(노동자 채용원칙) 제1항 규정에 따라 채용 절차를 진행함

다. 복무에 관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준용함

라. 응시원서 상 허위기재, 기재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마. 서류보완은 응시원서 접수 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접수 기간 이후에는 불가함

바.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 (최종 채용합격자, 전자문서 및 고용노동지청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은 접수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팔달구보건소

감염병대응팀(031-228-7392)로 문의

 

(공고문)2022년 팔달구보건소 코로나19 상황실 업무 지원 인력(0810).hwp
0.1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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