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보건소 공고 제20–22 - 72호
2023년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2023년 코로나19 대응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9일
김포시보건소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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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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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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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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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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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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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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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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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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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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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
~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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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진자 조사
■ 코로나19 재검출자 사례조사
■ 코로나19 대응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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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행정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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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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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별진료소 현장접수 및 안내
■ 검체 접수 및 관리
■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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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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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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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검체 채취
■ 검체 접수 및 관리
■ 선별진료소 운영 관련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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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조건 및 보수수준
가. 근로시간 : 평일 및 주말 포함 5일 근무 / 1일 8시간 09:00~18:00
※ 단,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라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 가능
코로나19 업무 특성상 일주일 중 2일 휴무(평일 또는 주말)
나. 근무장소 : 김포시보건소
다. 복무사항은 『김포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 『김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에 따름
라. 보수수준
- 코로나19 역학조사, 선별진료소 행정인력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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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
(주 5일 근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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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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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80원(시급 11,21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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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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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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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기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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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일수당
(주 5일 근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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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무수당(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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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0원(일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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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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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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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본인부담금(50%)은 인건비에서 차감
※ 주 5일 근무시 유급주휴수당 지급, 시간외근무수당 별도지급
3. 응시자격(공통)
○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즉시 근무가 가능한 자
○ 「김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1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가산점 적용
○ 우대사항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및 한글, 엑셀 등 활용 가능한 자, 주말, 공휴일 스케줄 근무 가능자
○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검체채취 : 간호사, 임상병리사 면허 소지자
김포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정지된 사람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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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방법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5. 채용일정 및 방법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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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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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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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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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월)
~ 12.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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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공고 : 김포시청, 보건소 홈페이지(7일,초일미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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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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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9.(월)
~ 12.2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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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장소 : 김포시보건소 2층 감염병관리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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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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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7.(화)
18: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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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차 합격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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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면접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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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수)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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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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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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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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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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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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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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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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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보건소 별관 4층 보건교육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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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정에 따라 면접 시간, 장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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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합격자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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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목)
18:00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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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합격자 개별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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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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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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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 ~ 4.30.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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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자기소개서 1부〈별지 제2호 서식〉
다.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 서식〉
라.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마. 공정채용 확인서 1부〈별지 제4호 서식〉
바. 해당분야 면허증 사본 1부
사. 주민등록등본 1부(합격자 추후 제출)
아. 일반 건강검진 결과서 1부(합격자 추후 제출)
자.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1부(합격자 추후 제출)
차. 잠복결핵검사 확인서 1부(합격자 추후 제출)
7. 기타사항
가. 심사일정 등은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합니다.
나. 구비서류의 기재착오, 증빙서 미제출, 연락 불능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다.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라. 응시 당사자 이외 타인의 서류심사및면접심사 결과는 열람 할 수 없으며,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며,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바. 최종합격자가 근로계약을 포기하거나 임용 결격사유 발생 시 차 순위자를 선발할 수 있습니다.
사. 본 채용계획 및 근로계약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로 정규직 전환 예외대상이며, 무기계약 전환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아. 응시인원이 없거나 면접결과 합격자가 없는 경우 해당분야는 재공고합니다.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보건소 감염병관리과 감염병관리팀 (☎5186-402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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