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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팀 기간제근로자(의사, 간호사, 사무보조) 채용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12. 26.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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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 2022-3398

 

감염병관리지원단 기간제노동자 채용 공고

 

감염병관리지원단 기간제근로자를 공개 모집하오니,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2. 12. 22.

경기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

 

1.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인원
분 야
업무내용
채용기간
감염병관리
지원단
(피해보상팀)
1
의사
○ 이상반응 신속대응 및 피해보상 역학조사
○ 이상반응 관련 의과학적 리뷰 및 분석 업무
○ 이상반응 피해보상(소액) 심사
6개월

3
간호사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예방접종과의 인과성 평가를 위한 역학조사 업무 지원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련 예방접종 피해보상 업무 등 민원대응 지원
2
사무보조
○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 업무 지원
○ 민원대응 및 기타 사무 보조

2.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성별 및 연령
• (연령)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 (성별) 성별 무관
• 남성의 경우, 제대한 자 또는 면제자
※ 근무 개시일 전까지 전역가능한 군복무자도 가능
자격사항
• 의사 : (필수) 의사 면허증 소지자
• 간호사 : (필수) 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 사무보조 : 공고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자, 학력 및 전공 무관
기타
• 인사 관련 규정 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결격사유는 Ⅶ 기타유의사항 참조

 

3.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 전형절차

서류전형

•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 최종선발인원의 2~4배수 범위 내외에서 선발

면접전형

• 1차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 실시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지식, 기술 및 적격성 검증
•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응시현황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 결정

 

○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고
모집공고
2022.12.22.(목)
• 경기도청 홈페이지,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접수기간
2022.12.22.(목)
~
2022.12.28.(수)
•제출방법
- 온라인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 (https://apply.jobaba.net)
※ 접수기간 근무시간 내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문접수는 받지 않음

• 제출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자격증 등 증빙자료는 추후 서류전형 합격자만 별도 제출하게 되므로, 1차 심사서류(응시원서, 자기소개서) 제출 시에는 증빙자료 첨부하지 않음

• 문의전화: 경기도청 감염병관리지원단(☎ 031-8008-5387)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2.12.30.(금)
• 경기도청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
※ 면접전형 일시도 함께 공지 예정
면접전형
2023.1.3.(화)
• 구체적인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공지
* 일시는 응시자 현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장소 : 경기도청 신청사(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84)
최종
합격자 발표
2023.1.5.(목)
• 개인별 통보 예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경기도청 홈페이지(http://www.gg.go.kr) 또는 개별 통지예정

4. 제출서류

 

○ 서류전형 접수기간에 제출하는 서류
- 응시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동의서(개인정보 동의서는 해당란에 표시 및 서명 후 제출)
※ 서류형태 : 전자파일 형태로 온라인 제출

○ 면접시험 당일 제출하는 서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1부
- (해당자에 한함) 면허증,자격증(사본),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원본 1부, 취업지원 대상자 확인 서류 1부 등
※ 서류형태 : 출력본 형태로 당일 직접 제출
※ 응시원서 등 제출서류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

 

 

5.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계약기간: ‘23.1.9. ~ ’23.6.30. (6개월)
※ 진행상황에 따라 시작(종료)일 변경 가능 / 변경 시 별도 공지
• 근무일: 주 5일
• 근무시간: 1일 8시간 근무 (09:00∼18:00), 공휴일 휴무
※ 1일 근무시간(8시간)에는 휴게시간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관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될 수 있음
근무지
• 경기도청 감염병관리지원단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84)
보수 및 복지
[의사]
• 보수(중수본 지침 기준을 준용)
- 월 기본급 : 주당 40시간 근무 기준 월 8,400천원
= (실제근무 20일 + 유급휴일 4일) x 근무수당 350천원
- 기타수당
구분
내역
비고
위험수당
실제근무일수 × 50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를 위해 의료기관 등으로 출장시 지급
전문수당
실제근무일수 × 100천원
전문의자격증 보유자 또는
공고일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관으로 3개월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특별수당
실제근무일수 × 100천원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관련 의과학적 리뷰 및 분석 업무 등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시 지급
출 장 비
일·식비 40천원
(공용차량 이용시 30천원)
출장비는 출장 시 지급하며 타시도 출장시 교통비 및 숙박비는 별도지급
※ 위험수당·전문수당·특별수당은 월 소정근무일수 5일 이상 근무한 자에 한하여 추가지급하는 금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기타 근로조건과 관련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름.
※ 경기도 공정수당은 부서 방침에 따라 지급하지 않기로 정함.

•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 기타수당: 초과근무수당
보수 및 복지

[간호사]
• 보수: 140,000원(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공정수당
• 기타수당: 초과근무수당

[사무보조]
• 보수: 91,880원(일일단가. 유급휴일수당 별도지급)
• 후생복지: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공정수당
• 기타수당: 초과근무수당
기타사항
•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부담금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함

 

 

 

6. 우대사항

 

○ 서류전형 배점 평정 시 우대사항

구 분
우대사항
경력사항
• 의사 : 코로나-19 이상반응 역학조사 有 경험자(3개월 이상)
• 간호사 : 코로나-19 대응업무(행정,의료업무) 유경험자(3개월 이상)
• 사무보조 : 공기관 사무보조, 데이터 입력 업무 유경험자, 의료보건 관련 경력이 있는 자
자격사항
• 사무보조 : 사무관리분야 자격증 소지자(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등),
간호조무사 자격증 소지자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우대사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사람
(채용공고일 기준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장애인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7. 기타유의사항

○ 응시자격 중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입사지원서 및 경험 혹은 경력 기술서 등은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선발 예정(기준)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보건건강국 감염병관리지원단(031-8008-538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3398_2023년 코로나19 예방접종피해보상팀 기간제채용공고문(안)등.hwp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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