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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2023년 1단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12. 28.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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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 제 2022–1874호 

2023년 1단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공고

 

대구광역시 북구에서는 2023년 1단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2022년 12월 26일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3년 1단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

❍ 신청기간 : 2023. 1. 2. ∼ 1. 9.

❍ 사업기간 : 2023. 2. 6. ∼ 4. 28. 

❍ 모집인원 : 242여명 정도

❍ 신청장소 및 방법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모집분야

사업명
세부사업유형
비 고
정보화추진
①행정종합정보화사업 ②각종자료 DB구축 ③각종전산화사업 등
청년우선선발
(컴퓨터 활용가능자)
공공서비스지원
①각종 실태조사 지원사업(행정통계,전수조사,점검사업 등)
②사회복지시설 도우미사업(급식지원,각종안내․상담 등)
③공공기관 업무지원(도서관 도서관리 등 각종 업무보조)
④산불방지사업 등
희망사업
수행가능자
환경정화
①환경정비(공원,하천,도로,가로수,관광지 등) ②전통시장 환경정비
③불법광고물 관리 등
기타사업
①스쿨존 등 어린이 안전관리지원(사업기간 3.2. ~ 5.4.)

* 선발되어도 희망하는 사업에 배치되지 않을 수 있음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북구 거주자로

❍ 취업 취약계층 및 실업자 등 생계가 어려운 북구 주민

-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자

- 가구원 소득 합계가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 4억원 이하

* 중위소득 가구원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형제‧자매 포함, 동거인·친척 제외)

* 광역시는 재산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 만 65세 이상은「노인일자리사업」참여 권고

❍ 청년 참여자는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임이 증명된 자

<2023년 기준 중위소득 70% 범위>

(단위:원)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월)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5,059,587


참여 배제 대상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② 가족 합산 재산(주택, 토지, 건축물 등)이 4억 원 초과 또는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0% 초과인 자
※ 토지, 주택, 건물, 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원을 초과하나 채무를 제외한 순 자산이 4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광역시는 재산의 가액에서 6,900만원 기본공제)
③ 1세대 2인 참여자
(청년은 1세대 2인 이상 참여 가능)
④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연속 2단계 참여한 자
⑤ 접수 시작일 기준 연속하여 2년 이상 정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자는 1년간 참여 배제
⑥ 재정지원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고, 최근 수급일에서 90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
※ 단, 실업급여 수급 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거친 경우에는 참여 가능
⑦ 공무원의 배우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및 자녀
⑧ 정기 소득이 있는 자(공무원, 사학, 군인 등 공적연금 수령자 포함), 사업자등록자
⑨ 전업농민이나 그 배우자
※ 3,000㎡이하 농지 경작자나 그 배우자(임차농지는 1/2로 계산), 5,000㎡이하 농지 소유자 중 실제 경작하지 않는 전직 실업자 본인(본인이 전직 실업자임을 증명)은 참여 가능
⑩ 직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및 강제 퇴임한 자
⑪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⑫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⑬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단,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 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근무조건 및 임금

❍ 근무시간 : 주 30시간 기본(월~금요일 1일 6시간)

* 청년 참여자의 경우 사업별 업무특성 고려하여 주 40시간 이내

❍ 임금 : 시급 9,620원, 주·연차수당 지급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민간기관 취업연계, 직업훈련 안내 등 취업상담 지원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구비서류

【필수서류】 (동 행정복지센터 비치)

-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및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동의서 

☞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본인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원 도장

【추가서류(해당자)】

- 휴․폐업 증명서(자영업자), 취업보호․지원대상자(취업지원대상증명서) 등 취업 취약계층 증빙

- 재산 4억원 초과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증빙

 


선발 안내 및 유의사항

❍ 선발결과 안내 : 2023년 1월 27일(예정)

❍ 안내 방법 : 최종 선발자에 대해 각 사업부서에서 개별 유선 통보

※ 사업 미 선발자에 대하여는 별도(선발 여부 등) 안내 없음

❍ 유의사항 

-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근로기간, 근무조건, 인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선발 이후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선발 취소

- 세부지침에 따라 추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음.

❍ 문의사항

-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 북구청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팀(☎665-2644)

 

2023년 1단계 대구형 희망플러스 일자리사업(공공근로) 참여자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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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북구#2023년1단계#대구형희망플러스일자리사업#공공근로#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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