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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파주시] 지역화폐 마케터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2. 12. 31.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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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공고 제2022 - 2760호 

기간제근로자(지역화폐 마케터)채용 공고

파주시 지역화폐 가맹점 모집 및 홍보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12월 30일

파 주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 기간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2. 응시 자격기준 

○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아니한 자 중 다른 관계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파주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관리규정 제12조 결격사유 >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013. 7. 1.「민법」개정 전에 선고를 받은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한다)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0. 경력 또는 학력 및 자격증 취득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채용된 사람

11.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2.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공고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58세 이하인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파주시에 소재한 자

○ 현장근무가 가능한 신체 건강한 자로 책임감 및 사명감이 투철한 자

○ 컴퓨터(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등) 사용이 가능한 자(필수) 

○ 2종 보통이상 운전면허 소지자(필수) 

○ 우대조건

- 전화상담 업무 유경험자(6개월 이상) 

-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

3. 모집방법 

○ 1차 심사 : 서류전형

(채용예정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 2차 심사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최종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내에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채용포기, 합격취소, 결격사유발생, 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하지 못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면접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

4. 공고 및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2. 12. 30.(금) ~ 2023. 1. 6.(금) 18:00 限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접수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3. 1. 9.(월)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2차 면접실시 : 2023. 1. 11.(수) 

○ 최종합격자 발표 : 2023. 1. 13.(금)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제출서류 -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첨부양식)

- 주민등록등본 1부(시험 공고일 이후 발급 분만 인정)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첨부양식) 

-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 경력 증명서 혹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적합한 응시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 합격자의 근무 중도 포기 시, 별도 모집 공고 없이 차점자 채용이가능합니다.

5. 근무형태 및 업무 

○ 근무형태 : 기간제 근로자 

○ 근무장소 :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 근무시간 : 1일 8시간(09:00~18:00), 주5일 근무 

○ 중식시간 : 12시 ~ 13시 

○ 담당업무 : 가맹점 등록 및 관리, 지역화폐 홍보·안내, 지역화폐 업무보조, 지역화폐 부정유통 단속

6. 인건비 등 지급 

○ 인 부 임 : 기본급(2,010,580원/월) 외 기타수당 지급 정기상여금(매월 기본급 12개월 분할 167,550원) 및 기타수당

○ 지급방식 : 월급 형태로 지급, 사업참여자 개인별 통장입금 원칙

○ 4대 보험료(국민연금, 산재‧고용‧건강보험료) 지급

- 관계법령 시행으로 4대 보험(자치단체장 등)에 사용자가 의무가입 조치

(참여자 본인부담금 공제 후 임금 지급) 

※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신고 및 보험료 납부절차 등은 관련기관을 통해 처리

7. 유의사항 

○ 응시자가「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 합격자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간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신청(응시 서류반환청구서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환하며(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로 제출된 경우 및 응시자가 채용권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함. 

○ 제출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해당자에 대하여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 할 수 있음 

○ 응시원서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책임으로 하며,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는 추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정규공무원 임용시험 가산점 등 별도 혜택 없음 

○ 기타 문의 : 파주시청 일자리경제과

(☎031-940-4522, 4536)

 

2023 기간제근로자(지역화폐마케터)채용 공고.pdf
0.09MB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등 구비서류.hwp
0.1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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