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보건소 기간제 근로자
(간호사) 채용 공고
평택시 송탄보건소는 예방접종업무를 담당할 “간호사”(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2년 12월 29일
평 택 시 장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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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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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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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예정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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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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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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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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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9일
~ 2023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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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감염병예방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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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예방접종 수행 및 대상자 관리
- 예방접종 상담 및 전산등록
- 미접종자 관리 등 통합서비스
❍ 기타 사용자가 지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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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응시자격요건
1) 공통요건
○ 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으며, 채용된 사람이라도 당연퇴직 조치한다.
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②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③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④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⑥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⑦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⑧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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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 관련 범죄자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평택시기간제근로자관리규정 제6조3항에 의거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18세 이상의 거주자로
하며, 공고일 현재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그 밖의 법령에 의해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2) 자격요건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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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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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근로자
(폐렴구균 및 기타 예방접종 관련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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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면허증 소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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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면접일자는 개별통보)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 및 적격성 검정(구술)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4. 원서 접수
○ 서류 접수 : 2022년 12월 29일(목) ∼ 2023월 1월 4일(수) 18:00까지
○ 접수 방법 : 근무시간 내 직접 방문 접수
(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우편, 온라인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송탄보건소 3층 감염병예방팀(문의 : ☎031-8024-7245)
※ 주소 :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295 송탄보건소 3층 감염병예방팀 예방접종실
5.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1부(별지 제1호)
나.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 제2호, 3호)
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및 결격사유에 대한 서약서
(별지 제4호, 5호)
라. 주민등록등본 1부
마. 간호사 면허증 및 간호사 면허 신고증 사본 각 1부
(원서접수 시 원본지참)
6. 근무조건
가. 채용기간 및 보수
채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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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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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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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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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실 간호사
(기간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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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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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9일
~ 2023년 9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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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평택시 기간제 근로자 직종별 단가에 준하여 지급
- 일급 96,240원(12,030원 * 8시간)
- 4대보험료(본인부담금) 포함
※ 사업일정에 따라 근무일 변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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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근무시간 : 1일 8시간 / 주 5일
7.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각종 구비서류는 반드시 원서접수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전자문서 및 채용부서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서류의 경우는 제외)하며, 반환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 에 따라 파기합니다.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송탄보건소 보건사업과 감염병예방팀 (031-8024-724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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