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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공고[화성시] 2023년 제1단계 희망내일사업(구. 공공근로]참여자 모집 공고

채용공고

by 거친악어 2023. 1. 9.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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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3 - 28호

 

2023년 제 1단계 희망내일사업

[구.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공고

 

화성시 2023년 제 1단계 희망내일사업[구.공공근로]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4.

화 성 시 장

 

1. 모집개요

❍ 접수기간 : 2023. 1 . 4. (수) ~ 2023. 1. 13. (금)

❍ 신청접수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인원 : 175명(예정)

❍ 근무기간 : 2023. 2. 6 . (월) ~ 2023. 4. 28. (금) 

※ 사업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사업 : 붙임 모집내역 확인

 구비서류

 희망내일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서식 1】읍면동 비치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③ 주민등록등본

④ 공공정보제공해당자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 (휴학생의 경우) 휴학증명서

○ (야간고등학교 및 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등 장애인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대상사) 관련 증명서

○ (그 외 취업취약계층 해당자) 관련 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가장(단독세대주제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기타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서식【서식 2】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나 기타 경력, 소득 등의 증빙자료를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로 증빙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 별도 제출 시 사업 신청접수 시에 원본자료로 제출하지 않아도, 선발부서에서 정보 조회 후 해당 내용 증빙 가능

구분
확인 가능 정보
기준
원천기관
자격 정보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신청자
복지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신청자
복지부
장애인증명서
신청자
복지부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자
여가부
국가기술자격확인서
신청자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사업자등록번호
신청자
국세청
사업장휴폐업정보
신청자
국세청
자활근로자확인서
신청자
복지부
차상위대상자증명서
신청자
복지부
소득
정보
국민연금소득월액
신청자가구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신청자가구
국세청
고용산재보험보수월액
신청자
고용부
기타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자
행안부

 

2. 근무 조건

❍ 근무시간 (1일) 및 급여

- (65세 미만) 일반층 : 1일 5시간, 주5일(월∼금), 일급 48,100원

- (65세 이상) 고령층 : 1일 3시간, 주5일(월∼금), 일급 28,860원

※ 고령층 : 사업개시일 기준 65세 이상(1958. 2. 1. 이전 출생자)

- 임금 : 2023년 최저시급(9,620원) 적용, 주휴수당, 보험별도

 

 

3. 신청 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있는 화성시민으로서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70%미만(1인도 70%미만) 및 (주민등록 세대기준) 가족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 한 자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①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시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확인시 참여 중단가능)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③ 대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생계급여대상자에 한함)
⑤ 전업 농민(0.1ha 초과 농지경작자)이나 그 배우자 (임차농은 경작면적의 1/2)
⑥ 직전단계 사업 중도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⑦ 직전단계 연속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8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⑧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⑨ 최근 6개월 내 화성시 희망내일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 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⑪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 공개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⑫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⑬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정기 소득이 있는 자(1인 가구부터)
⑭ 사업자등록자(본인 및 배우자)

 

< 2023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및 건강보험료 >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기준 중위소득
(70%)
1,454,524
2,419,309
3,104,371
3,780,675
4,431,482
가구원수
6인
7인
8인
9인
10인
기준 중위소득
(70%)
5,059,587
5,675,261
6,290,934
6,906,608
7,522,282

 

 

 취업취약계층 정의 및 범주
①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도 60% 이하,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
②장애인,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④결혼이민자,
⑤여성가장, ⑥성매매피해자, ⑦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북한이탈주민, ⑨위기청소년, ⑩갱생보호대상자,
⑪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자

 

 

4. 선발 방법

 

❍ 연령, 세대주(가장), 부양가족 수, 재산, 소득, 연속참여이력,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 등 선발 고려요소별 최고점 순에 의한 선발

❍ 동점의 경우 선발 순위: 신규참여자 우선 

→ 만 45세 이상~ 65세 미만인자 우선 

→ 가족 합산 재산이 적을수록 우선

※ 전산시스템(‘일모아’)을 활용한 가구소득, 실직여부, 재산 등 종합심사

※ 세부사업별 공고인원 대비 신청인원 부족시 소득초과자 선발될 수 있음.

5. 세부 일정 

❍ 신청자 적합여부 조회 : 2023. 1. 16. (월) ~ 2023. 1. 31. (화)

❍ 선발자 발표예정일 : 2023. 2. 2. (목) ~ 2. 3. (금) 해당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개별통보

※ 선발자 발표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미 선발자는 별도 연락 없음.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기한 내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신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완료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부일정, 사업내용, 모집인원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 금액이 변동되거나 수급

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자는 본 사업 참여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임금은 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지급 가능함(대리수령불가)

❍ 2023년 1단계 희망내일사업의 근무기간은 단축 및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사업내용·근무지 : 모집내역(엑셀 파일)의 담당자

❍ 접수·선발기준 등 : 

화성시 일자리정책과(☎ 031-5189-7119)

 

공고 2023-28 2023년 1단계 희망내일사업 참여자 모집공고.hwp
0.17MB
공고 2023-28-1 2023년 1단계 희망내일사업 모집내역(확정).xlsx
0.05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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