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공고 제2023 - 28호
2023년 제 1단계 희망내일사업
[구.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공고
화성시 2023년 제 1단계 희망내일사업[구.공공근로]참여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 1. 4.
화 성 시 장
1. 모집개요
❍ 접수기간 : 2023. 1 . 4. (수) ~ 2023. 1. 13. (금)
❍ 신청접수 : 신청자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모집인원 : 175명(예정)
❍ 근무기간 : 2023. 2. 6 . (월) ~ 2023. 4. 28. (금)
※ 사업기간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사업 : 붙임 모집내역 확인
❍ 구비서류
① 희망내일사업 신청서 및 정보제공 동의서 : 【서식 1】읍면동 비치
② 주민등록증 등 신청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
③ 주민등록등본
④ 공공정보제공해당자의 경우 별도 증빙서류
○ (휴학생의 경우) 휴학증명서
○ (야간고등학교 및 대학, 방송통신대학 재학생의 경우) 재학증명서
○ (장애인의 경우) 복지카드 등 장애인 증명서류
○ (국가유공자 등 취업보호 지원대상사) 관련 증명서
○ (그 외 취업취약계층 해당자) 관련 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여성가장(단독세대주제외),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등
○ 기타서류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서식【서식 2】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나 기타 경력, 소득 등의 증빙자료를 행정안전부 공공마이데이터로 증빙
- 공공마이데이터 이용 관련 추가 서식 별도 제출 시 사업 신청접수 시에 원본자료로 제출하지 않아도, 선발부서에서 정보 조회 후 해당 내용 증빙 가능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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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가능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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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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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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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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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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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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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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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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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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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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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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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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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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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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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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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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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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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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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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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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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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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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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휴폐업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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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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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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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근로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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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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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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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대상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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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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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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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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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소득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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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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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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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금액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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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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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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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보수월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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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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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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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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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표 등・초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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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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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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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무 조건
❍ 근무시간 (1일) 및 급여
- (65세 미만) 일반층 : 1일 5시간, 주5일(월∼금), 일급 48,100원
- (65세 이상) 고령층 : 1일 3시간, 주5일(월∼금), 일급 28,860원
※ 고령층 : 사업개시일 기준 65세 이상(1958. 2. 1. 이전 출생자)
- 임금 : 2023년 최저시급(9,620원) 적용, 주휴수당, 보험별도
3. 신청 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근로능력있는 화성시민으로서으로서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70%미만(1인도 70%미만) 및 (주민등록 세대기준) 가족 합산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① 실업자 또는 정기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 한 자
○ 다음의 대상자는 사업 참여자격에서 배제
① 각 단계별 사업개시일 현재 실업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중단 사실 확인시 참여가능, 실업급여 수급 확인시 참여 중단가능)
② 1세대 2인 이상 신청자
(* 세대를 분리하였더라도 동일한 주소를 둔 부부 포함)
③ 대학생을 포함한 재학생
④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생계급여대상자에 한함)
⑤ 전업 농민(0.1ha 초과 농지경작자)이나 그 배우자 (임차농은 경작면적의 1/2)
⑥ 직전단계 사업 중도포기자 및 동일기간(4개월) 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포기자
⑦ 직전단계 연속2단계 참여자 및 동일기간(8개월) 이상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연속 참여자
⑧ 공무원 배우자 및 자녀
⑨ 최근 6개월 내 화성시 희망내일사업에서 부정 수혜로 확인되었거나 그로 인해 급여 환수 또는 탈락 조치된 자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또는 자치 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⑪ 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 및 건강보험료(신청서의 건강보험료 정보 공개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 미제출자
⑫ 근무태도 불량자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⑬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70%를 초과하는 정기 소득이 있는 자(1인 가구부터)
⑭ 사업자등록자(본인 및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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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기준중위소득 70% 범위 및 건강보험료 >
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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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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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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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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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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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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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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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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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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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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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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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1,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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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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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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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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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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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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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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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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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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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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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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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6,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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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2,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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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취약계층 정의 및 범주
①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 1인가구도 60% 이하, 2023년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 기준),
②장애인, ③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구직신청일 기준), ④결혼이민자,
⑤여성가장, ⑥성매매피해자, ⑦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⑧북한이탈주민, ⑨위기청소년, ⑩갱생보호대상자,
⑪수형자로서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⑫ 노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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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발 방법
❍ 연령, 세대주(가장), 부양가족 수, 재산, 소득, 연속참여이력, 취업취약계층 해당여부 등 선발 고려요소별 최고점 순에 의한 선발
❍ 동점의 경우 선발 순위: 신규참여자 우선
→ 만 45세 이상~ 65세 미만인자 우선
→ 가족 합산 재산이 적을수록 우선
※ 전산시스템(‘일모아’)을 활용한 가구소득, 실직여부, 재산 등 종합심사
※ 세부사업별 공고인원 대비 신청인원 부족시 소득초과자 선발될 수 있음.
5. 세부 일정
❍ 신청자 적합여부 조회 : 2023. 1. 16. (월) ~ 2023. 1. 31. (화)
❍ 선발자 발표예정일 : 2023. 2. 2. (목) ~ 2. 3. (금) 해당사업부서에서 선발자 개별통보
※ 선발자 발표 예정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미 선발자는 별도 연락 없음.
❍ 본 사업에 선발되어 참여 중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에 중복 참여한 것이 확인될 시에는 지급한 임금을 회수합니다.
❍ 기한 내 신청서를 접수하지 못하였거나 신청서 상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신청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선발 완료 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선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부일정, 사업내용, 모집인원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수급권자가 참여할 경우 근로소득 발생으로 수급 금액이 변동되거나 수급
자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수급 중인 자는 본 사업 참여시 수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임금은 참여자 본인 명의 통장으로만 지급 가능함(대리수령불가)
❍ 2023년 1단계 희망내일사업의 근무기간은 단축 및 연장 등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사항
❍ 사업내용·근무지 : 모집내역(엑셀 파일)의 담당자
❍ 접수·선발기준 등 :
화성시 일자리정책과(☎ 031-5189-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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